<연속기획> ‘나 홀로 대박’ 회장들- 김상헌 ㈜동서 고문

지분 7할 쥐고 450억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동서가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7할에 가까운 금액이 오너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배당 정책이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 큰 돈잔치

동서는 지난 1월23일 1주당 67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5%, 총배당금은 665억원이다. 지난 1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서 배당 승인절차가 완료됐고 배당금은 승인 1개월 내로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동서는 그간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고수해왔다. 2003년 147억원이던 총 배당금은 2015년 665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근 3년간 배당과정서도 이 같은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550원이었던 1주당 배당금은 이듬해 6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670원을 기록했다. 1주당 배당금이 오르면서 총 배당금도 껑충 뛰었다. 546억원이던 2014년 총 배당금은 2015년 595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매년 올라가던 배당 규모는 지난해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올해는 총 배당금과 1주당 배당금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배당 규모가 확대되지 않았을 뿐,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총 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은 여전히 상승세다. 2014년 44.1% 수준이던 배당성향은 2015년 46.7%에 이어 지난해 54.7%까지 치솟았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27일 동서가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동서는 1190억원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215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약 2.1% 감소한 수치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올해 배당성향은 약 55.9%. 식품업계 배당성향이 평균 2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서의 배당성향은 압도적인 수준이다.

배당금 챙기고 직원들에 주식 증여
오너 챙기기? 미심쩍은 고배당 정책

꾸준한 고액 배당정책은 주주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오너 일가 지분이 절대적인 상태에서 매년 고배당이 이뤄진다는 점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지난해 말 기준 동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오너 일가가 보유한 동서 지분은 총 67.39%에 달한다.
 

김재명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상헌 고문이 20.33%, 차남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19.48% 김상헌 고문의 장남인 김종희 동서 전무가 10.48%를 보유하고 있다. 김상헌 고문의 부인 한혜연씨는 3.51%, 두 딸인 은정, 정민씨는 각각 3.51%, 3.36%,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의 부인 문혜영씨는 2.01%, 장남 동욱씨와 차남 현준씨는 각각 1.98%, 1.79%의 동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상헌 고문은 135억원,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은 130억원, 김종희 전무는 70억원의 배당금을 얻게 됐다. 한혜연씨와 은정씨는 각각 23억원, 정민씨는 22억원을, 문혜영씨는 13억원, 동욱씨와 현준씨는 각각 13억원, 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오너 일가 배당금 총합이 약 448억원이다. 이는 총배당금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한다. 즉, 배당금 총액이 높게 책정되면서 회사가 올린 수익금 상당량이 오너 일가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오너 3세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동서의 오너 3세들은 3년 사이 지분율을 늘리면서 배당금도 증가했다.

특히 김상헌 고문의 장남 김종희 전무는 2014년 지분율 9.63%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48%로 0.85%포인트 확대됐다. 김석수 회장의 두 아들인 동욱·현준 씨도 지난해 말 아버지에게 각 10만주씩 증여받는 등 지분율이 소폭 확대됐다.

동서 측은 고배당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주주 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서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른 배당정책일 뿐 특별히 언급할 건 없다”며 “회사 발전에 기여한 주주들의 공을 치하하는 차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점은 김상헌 고문이 고배당 논란과 대비되는 뜻밖의 행보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김상헌 고문은 지난 15일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보통주) 36만6912주를 임직원 104명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총 93억122만원 규모다.

두둑해진 주머니

김상헌 고문의 주식 증여는 2011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과 계열사 임원들에게 40만9431주를 나눠줬고, 2012년 155만8444주, 2013년 45만2주를 차례로 나눠줬다. 올해 증여한 주식까지 합쳐 그가 직원들에게 증여한 주식 가치가 총 872억원에 달한다. 김상헌 고문은 지난해 10월 기준 동서 주식 20.3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증여로 지분율이 19.96%로 낮아졌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서 최대주주 42명 정체

동서의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42명에 달한다. 김상헌 동서 고문이 주요 임직원들에게 자기 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하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인원수가 대폭 늘었다. 

수차례 주식 증여로 동서의 최대주주 명부는 유독 길어졌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김 고문 외 41명에 달한다. 동서의 오너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계열사의 임원들이다. 윤세철 부사장, 김진수 전무 등이 대표적이고, 상무급 인사들도 포함돼있다.

최대주주 명부에 40명 넘게 이름을 올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종업계 대표 기업인 남양유업의 경우 오너인 홍원식 회장과 이들 가족 4명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게 전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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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