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레드모델바’ 김동이 대표의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 25>

드디어 탈출, “안녕 지바! 반갑다 가와사끼”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안올 수도 있다!’
‘가자, 택시야, 제발 좀 출발을 하자고’

전국 20여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성전용바인 ‘레드모델바’를 모르는 여성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현재 레드모델바는 기존의 어두운 밤 문화의 하나였던 ‘호스트바’를 건전하게 바꿔 국내에 정착시킨 유일한 업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꽃미남’들만 전국적으로 무려 2000명에 이르고, 여성들의 건전한 도우미로 정착하는데 성공했으며 매일 밤 수많은 여성손님들에게 생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때 ‘전설의 호빠 선수’로 불리던 김동이 대표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과 유흥업소의 창업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여자의 밤을 디자인하는 남자>를 펴낸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의 책 발행에 앞서 책 내용을 단독 연재한다.


■ 출발, 자유를 향해
고개를 돌려 식구들을 보니 모두들 곤히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 아마도 전화벨이 조금이라도 더 울렸으면 누군가가 깨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숨을 죽이며 정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왜 안 가? 거기 지금 오픈해서 대박 났대. 그러니까 빨리 가. 거기 사쪼가 우리 사촌누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어도 돼.”
마마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누구 전화냐?”
나는 고개에서 수화기를 떼고 정우도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했다.
“아, 예 한국에서 정우가 전화했는데요, 마마 바꿔 달래요.”
눈치 빠른 정우가 마마와 대화를 한 후 이내 전화를 끊었다.
정우의 전화를 받은 뒤로부터는 나도 이제 마음이 급해졌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출 시간이 문제였다. 그나마 옷이라도 몇 벌 챙겨가려면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탈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그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통 난감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그때밖에 없었다.
다음 날.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정우일까?’
마마가 전화를 받더니 이내 전화를 끊었다.
“얘들아 오늘 사쪼 생일이라서 집에 와서 밥 먹으란다. 지금 다 같이 가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퍼져 나갔다. 그때 드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마마에게 말을 했다.
“저, 몸살기가 좀 있어서요. 그냥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말수도 적었던 터라 마마도 내가 어디가 아픈 줄 알고 있었다. 선수 한 명은 아침에 손님과 약속이 있다고 했다. 다들 사쪼 집으로 가고 남은 것은 거실에 있는 나와 욕실에 있는 또 한 명의 선수. 하지만 샤워가 끝나고 외출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사쪼의 집은 우리 숙소에서 3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샤워를 끝내고 외출 준비를 할 때라면 이미 식구들은 밥을 다 먹고 다시 숙소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생각과 고민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결단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을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옷과 몇 가지의 소지품을 챙기는 데에는 고작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다. 저 계단을 내려가면 마마, 부쪼와 마주칠 것 같았다. 떨리고 무서웠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1층으로 달려가 정원의 나무 밑을 손으로 파 내려가기 시작했다. 10만 엔 정도의 돈과 전화번호. 그때부터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빨리 뛴 것은 아마도 그때가 아닐까 싶다. 머릿속은 온통 택시만이 떠올랐다.

■ 새로운 도전, 희망
‘이제 택시만 타면 된다, 그러면 이 지옥의 공간에서 탈출할 수 있다. 택시, 택시를 타야 한다.’
하지만 우리 숙소가 좀 외진 데 있었던 탓일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뛰었지만 택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뛰었을까. 드디어 저쪽에서 택시 한 대가 오고 있었다.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성공이었다. 택시에 올라탄 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나를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택시 기사를 향해 말했다.
“가와사끼 에끼 오네가이시마스!”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일까. 택시 기사가 다시 물었다.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하이! 가와사끼 에끼 오네가이시마스!”
나는 속으로 외쳤다.
‘가자, 택시야, 제발 좀 출발을 하자고’
고속도로가 나왔다. 나는 한 번도 일본에 와서 고속도로를 달려본 적이 없었다. 자유가 느껴졌다. 24시간 동안 감시를 받는 생활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다시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짜식, 이럴 때 나랑 같이 있으면 좋을텐데’
아마도 벌써 숙소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이다. 내가 없어졌으니 마마는 부쪼에게, 부쪼는 사쪼에게 연락을 했을 것이다. ‘노예’가 탈출했으니 사쪼는 아마도 지금쯤 길길이 날뛰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벌써 야쿠자에게 전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평온한 택시 안에서 나의 머리는 또다시 복잡해졌다. 지나간 과거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이제 돈을 벌어야 했다. 오로지 돈만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혹시 지금 타고 있는 택시가 가와사끼로 가는 건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이제 정우처럼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완전히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강인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돈에 대한 열망은 곧 살아남기 위한 열망과 동일했다. 내가 잘돼야 남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혼자일 것이고, 혼자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가와사끼. 어쩌면 이제 나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의 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택시로 두 시간을 달리자 드디어 ‘가와사끼 스테이션’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택시에서 내려 공중전화를 찾았다. 정우의 사촌누나는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다. 전화를 끊은 후 담배를 피워 물었다. 후~. 가와사끼와 지바와는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를 하는 행인들, 야트막한 건물들, 비슷한 전철역의 구조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겼던 것이다.
그로부터 20여분 후. 저 한편에서 꽤나 남자에게 인기 있을 법한 외모를 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동이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됐다. 드디어 지바에서의 탈출이 완전히 성공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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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