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위무사 ‘병신오적' 누구?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8 12:00:57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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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두고 보수시민단체서 ‘병신친박오적(丙申親朴五賊)’을 발표했다. 범민련은 새누리당 친박오적을 거론하면서 현 사태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요시사>도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서 호위무사를 자처한 떠오르는 ‘병신오적’을 꼽아봤다.

최순실 사태를 두고 범시민단체연합과 국민행동 본부는 지난 17일 ‘병신친박오적(丙申親朴五賊)’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신년 친박오적 이정현,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조원진을 규탄한다”면서 “친박 오적은 당장 정계를 은퇴하고,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친박오적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들로 박근혜정부에서 당·청 요직을 오가며 실세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현 정부 실세들

친박오적과 더불어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비호하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들이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박 대통령을 호위했다.

지난 20일, 그는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가 떠오르는 박 대통령 비호세력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대통령을 지켰다.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서 최순실 게이트를 해명하기 위해 나온 황 총리는 “최순실을 아느냐”는 더민주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의원님은 최순실을 압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황 총리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이 어수선해졌다.

황 총리는 “마찬가지(로 모른다)라는 이야기”라고 해명했지만 송 의원 및 야당 의원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는 베일에 싸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청와대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유 변호사가 검찰에 공세적 입장을 취했고, 황 총리가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박 대통령을 지켰다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당에 공세를 취하는 ‘적반하장’ 전술을 택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전날 더민주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에 남을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흥분했느냐”며 추 대표에 대해 정면으로 비꼬았다.

이어 야당의 탄핵·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하라”며 “법률가(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법률·반헌법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자 “제가 대정부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박 대통령 비호에만 치중한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박근혜교를 믿는 사이비 종교 신도 같다”며 이 대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이정현 대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영하·황교안·이정현·김진태·김경재
시민단체 “현 정국 책임져라” 주장

김진태 의원도 대표적인 박 대통령 호위무사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 우병우-조선일보 싸움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저격한 바 있다.

친박 의원들도 청와대-조선일보와의 신경전을 관망하던 때 김 의원은 청와대 돌격대장 역할을 자처했다. 이후 100만 민심이 분노한 상황서 김 의원은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최근 김 의원은 검찰의 박 대통령 ‘공모 관계’ 인정에 대해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김진태 의원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최근에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역 광장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다”며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그는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가 정부보조를 받으며 지금도 관제데모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의 발언에 언급된 이학영 의원은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김경재 회장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한 만큼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기획담당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뒤 박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으로 발탁돼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조치 시사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진태 의원, 유영하 변호사, 이정현 대표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한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라고 했고,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는 “다음 선거에 낙선은 확실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10대 맞고 끝날 것을 100대 맞을 작전을 세운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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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