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코갤러’ 여중생 집단 성추행 사건 전말

인터넷 정모에서 이런 일이…네티즌 ‘경악’


지난 8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남성 회원들이 정모에 참석한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능욕했다는 주장과 관련 증거 사진들이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번 사건은 디시인사이드 코미디갤러리(이하 코갤)에 최초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지만 처음 올라온 사진들은 삭제됐고, 한 코갤러가 해당 사진과 사건 전모를 퍼나르며 사건 알리기에 나서 파장이 커졌다. 해당 게시글을 보고 경찰에 수사에 나서 지난 10일 가해자 5명이 붙잡혔지만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모 나온 중3 여학생 술 먹이고 모텔 데려가 성추행
사진 찍은 당사자 코갤 게시판에 사진 올렸다가 삭제
코갤러 ‘공분’, 자정 차원에서 사건 제보 가해자 덜미


지난 8일 각종 커뮤니티에 ‘코갤의 만행’을 고발한 네티즌 역시 디시인사이드 코미디갤러리에서 활동하는 코갤러다.
해당 코갤러는 네이트온과 다음 아고라 등에 글을 올려 몰지각한 행위를 한 코갤러들을 고발했다. 그는 “최근 코갤러들의 부천 정모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면서 “미성년자인 여중생 회원에게 술을 먹여 만취 상태로 만든 뒤, 모텔에 끌고 가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충격의 여중생 능욕 사건

이어 6장의 사진을 게재해 충격을 줬다. 한 장의 사진에는 남성 한 명과 여성의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한 여성이 술에 취한 듯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모텔로 보이는 곳에서 옷이 벗겨진 채 누워있는 여성의 몸을 누군가 만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고, 얼굴과 몸에 김과 케첩 등 이물질을 묻힌 채 쓰러진 여성의 모습도 올라왔다.

사진과 함께 사건을 고발한 네티즌은 “사진 속 여성이 모두 같은 인물”이라면서 “모임을 주도한 한 코갤러(닉네임 역삼동호랑이)가 이 같은 사진을 찍어 직접 올렸다.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사진을 투고하며 코갤에 으스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코갤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제3자의 일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의뢰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가해 남성들의 신상을 밝혔지만 오히려 언론을 타고 네티즌 이슈가 되면 유명해지니 기대된다고 말하는 주도 남성과 그에 동조한 코갤러들을 네티즌에게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고발한 네티즌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은 이미 가해 남성들에게 세뇌되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는지조차 자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상태인 여중생을 수렁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내가 최초 유포자로 처벌 받는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이후 작성자가 네이트판과 다음 아고라에 올린 원본 글은 블라인드 처리 및 삭제된 상태지만 해당 글은 인터넷 타 사이트와 네티즌들의 블로그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캡처 사진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포됐다.

코갤러들은 물론 일반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건이 커지자 ‘역삼동 호랑이’는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아직 머리에 든 거 없이 21살 나이에 잠시 미쳐서 그런 사진이나 올리고,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삭제했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면서 “이제까지 무례함을 그저 철없는 애의 반항 정도로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저 혼자 어떻게 되는 건 이미 각오하고 있는데 정모 와서 저 때문에 피해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무튼 최대한 다른 일행들 피해 없이 도촬 찍어 올린 제가 다 책임을 지는 쪽으로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사과문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더욱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한심하다. 어린것도 아니고 21살이 그런 짓을 했느냐”면서 “이딴 사과로 끝나면 다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다른 네티즌은 “인간 쓰레기 업적을 달성했다”고 비아냥거렸다.

네티즌들의 공분의 뜻이 통한 것일까. 경찰은 정모에서 여중생을 능욕한 남성 5명을 붙잡았다. 10대로 추정됐던 이들은 모두 20대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인천 계양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정모에 나온 여중생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코갤러들로 대부분 대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부천 시내에서 정모를 가진 뒤 중학교 3학년 A양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 잡고 보니 20대

경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중생 능욕 관련 사진과 글이 올라와 물의를 빚자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 이용 촬영,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 아이디 ‘KuOO’은 “중학생 어린아이한테 술 먹이고 저런 짓을 하다니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잡아 넣어서 사회 생활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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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