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황희 의원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여덟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만나봤다.

‘목동아파트 해결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을 풀어내겠다는 당찬 행보다. 이를 위해 ‘소통 엑스포’를 열어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황 의원에게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자신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지’가 될 전망이다. 양천구서 30년 만에 나온 야당 당선인인 황 의원은 그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초선의원으로 아직은 생소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내 가치관과 소신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생각이다.

- 최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나.
▲발의안의 내용은 정부 또는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이 기간 내 처리 및 결과 보고가 불가피하게 연장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국감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 및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가 지연될 경우 진행사항을 알 수 없게 돼있다. 지적으로만 끝나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

-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간 적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가?
▲소수의 보좌진으로 피감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감기관 또한 자료 요청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는 자료, 즉 회피용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국감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리한 자료 요구는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피감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얼마 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지적은 이번 20대 첫 국감을 눈앞에 두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 잘못하면 행정부가 국감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왜곡될 수도 있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번 국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생각인가.
▲크게 4가지 사항을 짚어볼 생각이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다. 대형건설현장에서 매해 500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고위험·고노동 직군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셋째는 현재 시공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설계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를 통한 미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 넷째는 공기업 평가 기준을 기존의 회계적 평가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취지에 맞는 경제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건설 안전에 관심 “500명 이상씩 사망”
‘소통 엑스포’로 지역민과의 만남 확대

- 현 시점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9월2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지진 여파를 느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번 지진은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국토위는 지진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안전성을 점검해보고 현재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다.

- 최근 ‘소통 엑스포’를 개최한 이유는?
▲의원의 고유 업무는 예산과 결산 검토, 법률 제·개정, 행정부 감사 등이다. 이와 더불어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일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 등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선거 때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소통 엑스포’가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양천구의 최대 현안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통문제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민원 접수를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일전에 ‘신재생타운법’ 발의를 약속한 적 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 방식은 인구를 폭증시켜 부하가 심한 교통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분양성 저하,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과 이를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명 ‘신재생타운법’ 제정 공약을 약속했다.

현재는 입법조사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는 단계다. 현행 법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추미애 대표의 계획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는데...
▲추 대표께서 전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던 일은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당의 대표로서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신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우리당의 근간인 당원들, 특히 호남민심을 더 깊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안타깝다. 갓 출범한 지도부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더욱 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지도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chm@ilyosisa.co.kr>

 

[황희 의원은?]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수료)
▲전 김대중 총재 비서실 비서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홍보수석실 행정관
▲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더불어민주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