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획특집>③신(新)고부갈등, 뒤바뀐 설 풍속도

명절이 괴로운 시어머니들“며느리만 힘들단 편견은 버려”

명절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설렌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다. 전자는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일 것이고, 후자는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며느리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명절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들이 늘고 있는 것.

명절증후군 앓는 며느리 옛말, 요즘엔 시어머니가 더 ‘눈치’
맞벌이 하는 며느리 위해 혼자 장보고 음식 장만까지 마무리


맞벌이를 하면서 손자·손녀까지 키우는 며느리들 눈치를 보느라 미리 장을 봐 음식을 해놓기도 하지만 이조차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말이 화살로 돌아온다. 며느리 눈치 보며 명절을 보낸다는 시어머니들의 말 못할 사연을 취재했다.

만나는 가족 친지들로 인해 시끌벅적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반대로 오랜만에 만나다보니 그 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서 간 혹은 형제간의 다툼은 다반사고 시댁과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간의 갈등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입장이 뒤바뀐 신(新)고부갈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新)고부갈등 시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

 
지난해 장남을 장가보낸 젊은 시어머니 이모(58·여)씨에게 이번 설은 시집온 며느리와 처음 맞는 설이다. 젊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최근 오히려 며느리들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가 많다는 소문에 명절이 돌아오면 며느리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다 다짐했지만 이 생각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식을 올린 지 두 달 만에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 이씨는 반갑고 축하해야 할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임신 6주차라 조심해야 한다”고 아들 녀석까지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설음식까지 혼자서 다 마련해야 할 판이다.

또 다른 시어머니 박모(62)씨는 맞벌이하는 며느리를 위해 명절이 되면 으레 혼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며느리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일 년에 몇 번 시댁에 올 때마다 피곤해하는 며느리에게 일을 맡기자니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박씨는 “며느리에게 설거지 정도만 시키는 편”이라면서“사위가 백년손님이라더니 요즘엔 며느리가 백년손님이다”라고 하소연했다.

김모(64·여)씨는 지난 추석에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서울깍쟁이 며느리가 시골에서 명절을 보내는 동안 혹시 불편하지는 않을까 싶어 하루 전날부터 쓸고 닦고 집 청소를 하느라 분주했지만 “그러시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

가족 구조 변화하면서 시어머니 스트레스 늘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며느리는 백년손님


김씨는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저런 말을 듣고 나니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사실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며느리들의 명절증후군’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하지만 명절이 괴로운 것은 시어머니들도 마찬가지다. 시어머니들도 과거 어느 순간에는 며느리였고, 시어머니가 된 이후부터는 ‘집안 안살림의 리더’로서 명절 음식과 행사를 총 지휘해야 하는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과 고생은 수포로 돌아가고 악역으로만 비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최근 시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명절에 자식 가족이 찾아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이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맏며느리로 집안을 이끌고 있는 김모(49·여)씨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김씨는 “시어머니는 첫 아이가 2살 되던 해 돌아가셨고, 이후 집안 살림은 내가 도맡아 했다. 시동생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명절이면 큰집인 우리집을 찾아오지만 평소 남편과 둘이 지내던 공간에 시동생 부부들이 잔뜩 찾아오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여든을 코앞에 둔 또 다른 김모(77·여)씨는 명절이 되면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른 고민에 빠진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사라진 것. 셋이나 되는 며느리 중 한 명도 시댁에 오지 않는 일이 몇 해 전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는 몇 해 전 명절 기간 동안 막내며느리의 해외여행을 허락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처음이 어렵지 그 이후에는 큰 며느리와 둘째까지 가세해 대놓고 여행을 가버리는 바람에 말릴 겨를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남편도 없는 마당에 자식들까지 명절 발걸음을 안 하니 명절이 되면 여간 외로운 게 아니다”면서 “명절이면 앞집 뒷집 친척들이 모여 깔깔대며 재미난 이야기 소리가 대문 밖으로 넘쳐 나는데 우리집만 고요하다. 홀로 집에 남아 벽만 바라보는 명절이 정말 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어머니들의 이 같은 명절 스트레스를 두고 “한국 사회의 급격한 가족 구조 변화가 가져온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가족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다 보니 서로의 공간에 배우자와 자식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시어머니 스트레스


여성가족부가 2005년에 이어 지난해 조사를 실시해 최근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 결과에서 가족의 의미변화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였다. 조사 결과 가족의 범위는 대체적으로 축소됐다. 배우자의 부모도 내 가족이라고 답한 사람은 50.5%에 그쳤고, 자신의 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77.6%로 나타났다. 5년 전 92.8%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이어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여기는 응답자 역시 63.4%로 5년 전의 81.2%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그야말로 급감했다. 5년 전 각각 63.8%, 47.6%로 집계됐던 수치가 이번 조사에서는 각각 23.4%, 20.6%로 나타난 것. 심지어 자녀와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각각 84.5%, 81.1%로 나타나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각각 14.2%p, 17.3%p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1인 가구와 아이가 없는 부부가 늘었고, 혈연보다는 동거 개념의 협소한 가족관이 확산되면서 시어머니는 물론 며느리들이 느끼는 유대감이 과거보다 끈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핵가족을 이뤄 살면서 협소한 가족관에 익숙한 사람들이 명절을 비롯해 일 년에 몇 번 정도만 일시적으로 ‘대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어색해진다는 것.

바로 이때 이 어색한 상황을 타파하고 가족 간의 동질성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위치가 ‘집안의 안주인’인 시어머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평상시 아들 가족들의 생활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쿨하게 생각했던 시어머니지만 명절 ‘대가족’의 틀 안으로 자식들이 들어오면 ‘우리 가족의 동질감과 유대감을 확인해야 한다’는 핏줄 의식이 팽배해져 강박관념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며느리의 이질적인 행동이 눈엣가시처럼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제스처는 취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가족의 개념과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과도기적인 가족 변화를 가장 절감하게 되는 위치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시어머니에게 바짝 붙어 음식과 살림살이를 배우던 과거자신들의 모습과는 달리 세대가 바뀌어 현대 며느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당혹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어머니 스스로
강박 떨쳐야 스트레스 탈피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어머니 스스로 자신이 ‘전통의 수호자’라는 강박을 벗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래야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춰 ‘차례 상에 올라갈 음식은 반드시 집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 보거나 ‘아들에게 설거지 등 자잘한 일을 배분’하는 등 며느리와의 세대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 보라는 것. 또 며느리들은 명절 내내 가족이 집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시어머니들이 느끼는 명절 스트레스는 며느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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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