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실종 미스터리

어느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한 부부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단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범죄 혐의점이나 실종 이유도 나타나지 않아 답답함만 가중되고 온갖 추측만 난무할 뿐이다.

지난달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 광안동에 살고 있던 A(35)씨와 B(35·여)씨 부부가 지난 5월28일 이후 실종됐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결혼한 동갑내기 신혼부부다. 이들의 실종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지만 경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진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 비난을 샀다.

문자만 남기고…

A씨 부부의 실종은 A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건강식품을 주기 위해 전화했다. 아들 내외의 집에 들러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A씨 부부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할 수 있는 모든 기법의 수사를 동원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먼저 A씨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부인 B씨가 지난 5월27일 저녁에 차를 세운 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저장돼 있었다. 이튿날인 28일 새벽 3시경 A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 주변과 지하실, 옥상의 물탱크까지 수색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은 찾아낼 수 없었다. 흔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경찰은 CCTV 사각지대를 의심하고 있다. 아파트 비상통로 계단이 바로 그곳이다. 아파트의 비상통로 계단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 시 CCTV에 촬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뒀다.

경찰은 A씨 부부의 핸드폰 신호도 확인했다. A씨의 핸드폰은 지난 6월2일 부산 기장군에서, B씨의 핸드폰은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처서 꺼졌다. 부산 기장군에는 A씨 부부의 연고지가 없지만 강동구에는 A씨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핸드폰이 꺼지기 전에 주고받은 문자도 주목받았다. 여기서도 의혹은 제기된다.

A씨 부부의 실종을 신고한 아버지가 A씨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별 일 아니니 걱정 말라’는 답장이 왔다. A씨의 동업자에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한 두 달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는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만 보내고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경찰은 문자를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A씨 부부가 제 3자에 의해 범행을 당했고 범인이 경찰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A씨 부부의 집에서 없어진 물건도 주목받았다. 휴대폰과 노트북, 속옷, 여권, 여름옷이 조금 없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과 옷이 없어져 일각에선 외국으로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도 조사를 했으나 두 사람의 출국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갑내기 남편과 부인 행방묘연
CCTV 등 아무런 흔적 찾지 못해

부산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밀항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사라졌는지 범행에 의해서 실종된 것인지에 대한 단서는 지금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생선요리 식당을 운영했고 채무관계 역시 깨끗한 편으로 조사됐다. 약 3000만원의 예금도 통장에 저축돼 있었다. 부부관계 역시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경비원은 “싸우는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며 두 사람의 사이 불화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제삼자의 범행을 고려해 집안 내부에 과학 수사요원을 동원해 현장 감식을 벌였으나 외부 침입이나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3개월이 넘도록 휴대폰, 교통카드, 신용카드의 사용 흔적이 없어 생존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기엔 보험 가입 혹은 약관추가가 없고 예금 인출기록도 없다.

두 사람의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인들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다. 단서를 찾을 수 없는 사건에 대중은 갖가지 추측을 쏟아냈다. 한 커뮤니티에선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너무나도 달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B씨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민 듯한 흔적이 있다’며 A씨의 가정폭력에 의한 실종사건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라온 글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대중은 A씨의 사진과 신상에 대해 올라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A씨의 지인이 왜 B씨의 사진만 올렸냐는 말도 나왔다. CCTV에 찍힌 B씨의 모습과 지인이 올린 B씨의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A씨 부부의 지인이라고 밝힌 이들이 글을 작성해 해명에 나섰다.
 

그들은 A씨의 사진이 없어 B씨의 사진만 올라온 이유는 A씨의 집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 CCTV 사진과의 괴리감에 대해선 평소 B씨가 화장을 안 하고 다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CCTV의 화질과 각도 문제로 생긴 오차라고 했다.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추측엔 실종 며칠 전만해도 머리길이에 이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불렀다. A씨도 같이 실종이 됐는데 왜 A씨의 집에선 사진공개를 원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혹시 자작극?

경찰은 A씨 부부의 지인에 눈을 돌리고 있다. A씨의 지인이 노르웨이에 있다가 실종사건 전에 귀국한 뒤 사건 이후 6월 초 다시 출국했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A씨 지인의 혐의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A씨 지인에게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지만 그는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인터폴과 사법공조체제를 가동해 수사를 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미제 사건들

아직까지도 단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은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은 지난 1986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서 여성노인의 시신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후 1986년에 2건, 1987년에 3건 등 총 10건에 걸쳐 1991년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강간·살해당했다. 3000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1991년 1월 이형호군이 유괴 당한 사건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유괴범은 이군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군의 부모는 돈을 넣은 박스를 전달했다. 돈을 가지고 사라진 범인은 가짜 돈이 섞였다며 이군을 살해하고 사라졌다.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도 있다. 지난 1991년 대구 성서초에 다니던 9∼13살까지의 소년 5명이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고 한 뒤 귀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경찰 50만명이 동원돼 조사를 벌였지만 난항에 빠졌다. 11년 뒤인 지난 2002년에 그들은 대구 성산고교 뒤쪽에서 유골로 발견됐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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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