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종량제 '앞과뒤'

외면받는 음식물 쓰레기 해결사?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을 지나면 온갖 냄새와 지저분하게 퍼져있는 잔해를 볼 수 있다. 관리인이 계속 대기하면서 치울 수 없어 불쾌함을 감수해야 한다. 미관상 좋지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대안이 나와 운영되곤 있지만 호불호가 갈린다. 미흡한 점도 있어 보완할 게 많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에도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아직까진 시범운영을 하는 곳이 많다. 각 지자체에선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이하 RFID 종량제)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이라 전망한다. RFID 종량제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전주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도대체 뭐기에?

RFID 종량제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 RFID를 부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RFID를 통해 세대 인식 후 무게를 달아 배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로 세대별 수수료를 부과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무게, 세대별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시스템은 환경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RFID는 바코드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꼽히며 태그와 판독기로 구성돼 있다. 태그는 제품에 붙이도록 돼있어 생산, 유통, 보관 등 소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를 판독기가 읽게 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시스템 등록현황 기준으로 지난 2015년 12월까지 전국 146개 시·구 중 119개에 RFID 종량제가 도입됐다. 총 259만 세대에 4만5085대의 장비가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81%가 시행되는 셈이다.


RFID 종량제는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개별·차량·휴대형 리더기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개별계량방식은 공동주택단지에 적용돼 해당 구역에 배치된다. 거주자들이 카드를 통해 쓰레기통을 열고 배출하면 세대별로 무게를 측정해 요금을 부여한다. 선·후불제로도 이용 가능하다.

차량수거방식은 음식점 등에 쓰인다. 이 방식은 차량이 쓰레기 수거 시 자동으로 무게를 측정해 처리장에 입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근 주민과 요금을 공동배분해 낸다. 휴대형리더기 방식은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에 사용된다.

각 지자체들이 시범운영을 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지만 RFID 종량제는 주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용을 위해선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는 100∼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청소행정과에서 받고 있다. 신청을 한다고 모두 시행이 되진 않는다.

미시행 중인 관악구 등 지자체 주민들은 “왜 우리는 시행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 시행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인들은 “관리인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위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없다. 미관상 깔끔하고 관리도 수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지자체 시행 지역↑ 3개 유형 준비
주민들 불만 속출…개선 노력 필요

RFID 종량제를 모르고 있는 관리인들도 있었다. 정확한 명칭을 모른 채 이용하기도 한다. RFID 종량제를 시행 중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RFID 종량제에 대해 묻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카드 이용제”라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RFID 종량제는 지자체마다 책정하는 가격이 다르다 ㎏ 당 50~75원가량을 받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버리지만 않으면 종량제 봉투보다 저렴하다”고도 했다.


RFID 종량제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종량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이후 RFID 종량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RFID 종량제 사업을 중단했다.

당시 강남구청은 “시범사업에 사용된 RFID 기기를 유지할 경우 초기설치비용에 준하는 예산이 소모되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내구연한 경과 시 기기를 전면교체해야 돼 더 큰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RFID 종량제 시행에 들어가는 기본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이후 유지·보수비도 들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현재 강남구는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비용 문제를 떠나 주민들에게도 불만이 나온다. 그들은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RFID 종량제를 시행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있는 주부 A(36·여)씨는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여름이 되고 나서 벌레와 악취가 심하다”며 “쓰레기통이 열리면 그 안에서 파리들이 무더기로 나온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튀기도 해서 불편하다”고 했다.

RFID 종량제 시행 후 가장 높은 절감효과를 봤다는 금천구의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대답을 얻었다. 일부는 봉투 구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나간다며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도 짚었다. 보관을 하지 못하고 바로 버려야 해서 힘들다는 의견이다. 고층아파트 주민일수록 불만은 높았다. RFID 종량제가 불편해 봉투방식을 사용한다는 주민들도 있었다.

지자체 81% 시행

현재 RFID 종량제는 대구, 광주, 강릉에서도 확대나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20개 자치구에서 RFID 종량제를 도입했다.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주택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RFID 종량제 정착을 떠나 각 지자체에 맞는 종량제 시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이어 RFID 종량제의 개선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인식 증대가 필요하다고 한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서철 쓰레기 단속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동해시는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오염 및 불법 야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피서객들이 몰려 각종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5개조를 편성해 위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지역주민들과 마찰의 최소화하기 위해 ‘선 계도 후 단속’원칙에 따른 계도 및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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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