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3]신묘년 정치권 가를 5대 변수

‘정치의 꽃’ 매서운 검풍·북풍 앞에 ‘흔들’


연초 개각설 모락모락, 여야 자존심 건 4월 재보선
2012년 총선·대선 본격 시동, 검풍·북풍 상륙 중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 여야 전당대회, G20 정상회의, 예산국회 등으로 시끄러웠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으로 북한과, 불법 정치자금, 불법 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치르며 한껏 날이 서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는 밝아오는 새해에도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연초 개각설이 피어오르고 있는 탓이다. 관가와 정가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던 개각설에 여권 주요 인사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장이 총리가 됨으로써 석달간 공백상태”라며 “감사원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감사원장을 임명해주기 바란다”고 연내 개각을 공식 촉구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김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도 교체 예정인 부처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가 어렵다는 여론을 감안해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권 지도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김 원내대표가 지적한 감사원장,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장, 금융통화위원 등 자리를 비워둔 곳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길어진 인사공백으로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

개각이 이뤄질 경우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원외로 뛰쳐나간 민주당의 원내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개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들은 상당수 낯이 익은 이들이라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여야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월 이후에는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여야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에 돌입하는 것.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경기 분당을과 지난 9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철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경남 김해을 정도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지역구는 이보다 더 많다.

우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 현경병·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기도 했다.

재보선이 확정된 곳에서는 이미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기 분당을에는 강재섭 전 대표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남 김해을에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치전문가들은 “4월 재보선에 생각보다 많은 금배지가 걸릴 수 있다”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 등으로 판이 커지면 여야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선 1년 전 대권·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이는 대선 1년 전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룰을 정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모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탓에 조기 전당대회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전당대회를 즈음해 당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대권과 당권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는 곧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가 한단계 걸러진다는 것과 이들을 뒷받침할 ‘킹메이커’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다.

2011년은 차기 총선과 대선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적지 않은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가속화될 전망이다. 총선의 준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2012년 4월에 치러지는 만큼 10월을 전후로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의도에 흐르는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만이 아니다. 때로는 북풍과 검풍 등 ‘외풍’이 정가를 거세게 뒤흔들기도 한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한층 더 냉랭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해를 넘겨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정가 한 인사는 “이전보다 북풍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전쟁의 위협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들이 정해질 시점이다 보니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팽팽히 당겨진 긴장의 전환점을 넘는 순간 북풍의 크기가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외풍 앞 촛불 되나

여의도의 숨통을 노린 검찰의 칼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새로운 사안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해를 넘기는 의혹들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2, 제3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목회 입법 로비의 불법 후원금 문제와 기업 비자금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의혹들도 상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은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현 정권 출범 후 크고 작은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후원자’로 통하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현재 검찰의 시선 아래 놓여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것도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 말로 향할수록 도드라질 레임덕과 함께 현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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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