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이 분석한 새누리 참패 이유

"충고 안 듣더니 선거 망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자당 상임고문단(의장 김수한)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오찬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원로들의 충고를 수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날 상임고문단이 쏟아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참패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오찬회동을 열었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계파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자 보다 못한 당 원로들이 나선 것이다.

쓴소리 릴레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마련한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유준상, 김용갑, 신영균, 서정화, 김종하, 이연숙, 권해옥, 이해구, 김동욱, 이형배, 김중위, 권철현 등 새누리당 상임고문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오찬회동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연신 사과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과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상임고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따가운 심판을 받았다”며 “살생부 파동, 막말 파동, 옥새 파동 등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추태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돌아섰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상임고문단 의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선거 중 벌어진 공천을 둘러싼 지도부의 행태, 우리당의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며 “막중한 국가 위기 앞에서 비장한 역사의식을 갖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집권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참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헌정 사상 집권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일은 드문 일”이라며 “만년 우리 당 표밭이라고 자만했던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를 비롯해 영남 등 폭풍처럼 불어닥친 국민 분노 표심 앞에 전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내년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이 치러진다”며 “천만다행인 것은 이 중대한 국가적 분수령이 서기 전에 국민들이 사전경고를 준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전조증상이라 받아들이고 통렬히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계파 해체 선언해야" 
사정정국 몰고 가면 민심 역풍

역시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희태 상임고문은 “문제는 속도다. 다 잊어버리고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원내대표도 뽑고 필요한 기구도 빨리빨리 (구성)해서 국민들이 ‘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맨날 보던 그 티비(TV)에 나오던 얼굴들도 다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고문은 또 “지금처럼 텔레비젼 앞에서 다투고 다른 의견을 내고 하면 백날 대책을 세워봐야 소용 없다”며 “방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밖에 나오면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고문단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모든 책임은 청와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대오각성과 새로운 변화도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먼저 친박 계파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찬에는 불참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두 다 같은 당원으로 상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대통령이 두 계파를 모두 불러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지만 다 하나로 만들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6월 예정인) 전당대회 전에 계파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 김용갑 고문조차 “진박 논란을 일으킨 친박들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친박을 모아 뭘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문단은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친박들의 ‘2선 후퇴’도 주장했다. 당대표 및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모두 물러나라는 뜻이다. 특히 유준상 상임고문은 “무소속 당선인 복당으로 의석을 늘려서 1당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등 역발상을 해야 한다”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유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일여다야 구도로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인 180석 이상은 충분히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제1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끝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는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무슨 계파싸움 한다고 앉아 있으니 누가 화가 풀리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유 고문은 또 “지금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이며,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여소야대를 돌파하기위해 사정기획 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민심이반이 더 심해져 공멸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유 고문은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홀대론으로 국민의당에게 호남에서 참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새누리당도 대선 등 미래를 위해 호남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월부터 김수한 의장을 통해 의견을 나누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으니 상임고문단이 왜 필요하냐”며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원 원내대표를 꾸짖고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위기 극복할까?

반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과 막말 파문의 주역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임고문단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몇 명 받아서 1당이 되려는 꼼수는 생각하지 말자는 주장과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논란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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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