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2 11:0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피고인이 절뚝거린 것은 술 때문이 아닌 지병 때문이었으며,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인 방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26일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곡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0.73%p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재판에 변수가 생겼다. 피해자들에게 1심 무죄라는 참담한 선고가 내려진 이후 “이제 끝”이라는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발표됐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도 분주하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다 해도 통상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드물다. 검찰도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새로운 사실 그리고 입증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일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며 탄식 섞인 기대감을 품게 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옥시와 롯데마트 등은 2018년 대법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