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의 ‘의협 해산’ 조치 카드, 먹힐까? 관련법 찾아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