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답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사회 진출에 앞서 집단 사회생활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다. 학교서 학생들은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지옥처럼 벗어나고픈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대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돼 14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서 차례로 공포됐다. 그 뒤 전북, 경남,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명칭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폐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