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07 17:12:40
  • 호수 1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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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는 선생님 신고하는 학생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사회 진출에 앞서 집단 사회생활을 배우고 학습하는 장소다. 학교서 학생들은 1순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지옥처럼 벗어나고픈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지만 현재 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서 체벌은 금지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이다.

대립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부터 시작돼 14년 차를 맞이했으며,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서 차례로 공포됐다. 그 뒤 전북, 경남,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명칭처럼 학생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는 폐지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교총이 지난해 3만2000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권리만 부각하는 조례의 폐해에 눈감고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서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강조한 ‘학생인권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학교와 교단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총 “학교 외면한 학생인권법 없애야”
전교조 “학생·교사 대립시키지 마라”

반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대립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성명문을 통해 “교사들의 요구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통해 나머지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줄 것과 악의적이고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적도 없다. 교권을 실추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 당국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과 대립시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모두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교총과 전교조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학생 의견이 빠졌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계기가 교사에게 체벌 및 강압적 분위기를 경험하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압적인 분위기와 체벌이 이뤄지는 학교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째인 A씨는 여전히 학교서 목격한 폭력 현장을 잊을 수 없다. 가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해당 학교서 수업하고 있다. 폭력은 A씨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체육관으로 간 학생들이 교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를 하지 않았다.

체육 교사는 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벌을 세웠다. 이때부터 체육 시간은 학생들에게 기피 시간이 됐다. 게다가 체육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엔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눈빛,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초리를 드는 날도 많았다.

과거로 회귀하는 조치?
“폭력 교사 여전히 존재”

학생이 실수로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은 날에는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의 뺨을 때리면 ‘짝’ 소리가 아니라 ‘퍽’ 소리가 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뺨을 맞은 A씨의 친구는 쓰러졌다.

학생이 수업 도중 웃거나, 앉아 있었다고 욕을 하기도 했다. 물론, 매번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다. 본인이 기분 좋은 날에는 평범하게 수업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 기분이 상하면 욕을 하기 일쑤였다.

A씨는 “체육 시간만 되면 지옥이었다. 욕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었다. 기분이 나쁘다고 뺨을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무서워서 아프다고 조퇴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육 시간에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 머리 염색했냐”고 물었다. 학생의 머리는 원래 갈색이었을 뿐, 염색 머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체육 교사는 옆에 있던 다른 학생에게 “네 눈엔 쟤 머리가 염색한 것 같냐? 아닌 것 같냐?”고 반문했다.

친구가 손찌검을 당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던 같은 반 학생은 답하지 못했다. 체육 교사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계속 물었고, “잘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 학생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교사는 그대로 수업을 진행시켰다. 학생들은 안도했지만, 수업이 끝나자 그는 해당 학생만 체육관에 남도록 했다. 

A씨는 “갈색 머리의 학생은 쉬는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야 교실로 돌아왔다. 울면서 들어왔는데,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그날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는?


이어 “존경할만한 선생님도 있었고, 대부분은 좋은 선생님이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도 많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서 선생님한테 폭행당한 학생이 있어 만들어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 교권을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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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