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역주행 전동킥보드’ 운전자 “알아서 하라” 적반하장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대구의 한 도심 대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킥보드 역주행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께, 오토바이 배달 중 역주행하던 킥보드 두 대와 마주쳐 그중 한 대와 부딪혔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엔 왕복 5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이 탄 킥보드가 접근해 A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고, 미성년자로 보여 보호자와 협의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도 아니고 사고 직전 멈추기까지 한 상황에서 충돌했으니 킥보드 측 과실 100%로 보인다”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다면 수리비도 받아야 마땅하다” “다친 데는 없으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전동 킥보드도 차량으로 분류된다. 역주행으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대물 사고로 처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