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7 13:19
많은 사람이 “이제 제발 그만!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한다. 도를 넘은 집회와 시위로 인한 피해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학교가 삼청동을 지나 북촌에 자리하고 있어 어쩌다 주말에 연구실을 향할 때면 불편함에 짜증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등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그때마다 대로서 차단된 한쪽 방향은 집회와 시위의 장으로 바뀐다. 이 여파로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육상 교통수단은 통행에 제한을 받아, 운행이 지연된다. 어쩌다 지나치는 시민의 통행 제한, 지연 등의 불편과 피해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영업손실과 소음공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변에 온통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즐비해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질 리 만무한 것이다. 물론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시민의 권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집회와 시위대가 누리는 권리만큼이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절대다수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것은 일부 집회와 시위가 우리 헌법 35조가 보장하는 쾌적한 생활을 누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 사옥 주변 등 곳곳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없이 내걸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근거 없는 변경을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주민, 대표자회의회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한 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법원은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주거지인 기업인 자택 반경 100미터 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됐고, 반경 250미터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 이동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미터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지난 13일부터 차량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으로 추진위 측 차량 10여대는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해가며 자신들의 시위 준비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문죄인 XXX” “간첩XX 내가 감옥 보낸다” “살인 백신, 너나 맞아라” 등 <일요시사>가 들은 녹음 파일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 가득했다. 목이 쉰 목소리로 하염없이 외치는 이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10개가 넘는 보수단체, 백신 사망자 가족 모임 등으로 이뤄진 평산마을 ‘시위꾼’들은 요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 평산마을은 본래 조용하디 조용한 동네였다. 평균 주민 연령 70대, 총 주민 100여명뿐인 마을에 큰 소음이라고는 하루에 몇 번 울리는 경운기 소리가 전부였다.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마을 주민간의 사이도 돈독한 동네로 유명했었다고 한다. 소음 폭행 그런 동네에서 평생을 살던 70~90대 주민 10명이 불면증과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지난달 셋째 주 병원을 찾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낙향한 지난달 10일부터 지속적인 ‘소음 폭행’에 시달린 탓이다. 평산마을 주민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때문에 집회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욕설만 머리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다시 종로에 촛불이 켜졌다. 지난 13일 밤, 서울 보신각 앞에 모인 시민들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 참석한 건설노동자 예씨는 “여태껏 남의 집은 많이 지었지만 정작 내 집 한 채 갖지 못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는 한 시민의 발언이 귓가에 맴돈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