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시끄럽다. 진실규명이 의결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해 김광동 위원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게 화근이 됐다. 특히 역사 결론 뒤집기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위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기관 전체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회의서 이미 의결된 사안은 위원장 개인이 조처할 수 없다. 전례도 없을뿐더러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해 신청인들에게 통지를 수개월간 미뤄왔다. 진실규명 의결이 이뤄졌음에도 통지를 미룬 것도 이례적인데 미루면서 재조사까지 지시했다. 미루고 미뤄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조사1국의 조사관 2명은 지난 24~25일 각각 대전과 전남 함평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 사망 경위를 2년 만에 다시 조사했다. 앞서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11월28일 열린 제67차 전체위원회서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의결로 다른 희생자 12명과 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21일, 발의됐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5290건, 신청인 수는 1만7185명에 달했다(지난달 23일 기준).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법·제도 등의 시정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시기, 계획 등이 없는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보고서가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