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13조원’ 돈만 풀면 끝인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법안은 재의결 기준이 더 높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생기도록 하는 법률을 말한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처럼 의석수를 기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은 언뜻 보면 매력적인 정책일 수 있다. 일회성 성격을 갖지만, 성별, 나이, 계층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이 8명인 대가족이라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으로서도 장점이 많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고 부당 수급자를 찾아내는 등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