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6 09:01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경찰에 국민은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찰권의 남용과 오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이는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예산을 축소하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경찰을 폐지하라는 성난 시민들의 요구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찰의 지나친 폭력의 사용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경찰권의 남용 때문이다.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동 약취와 유인이나 스토킹 등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그런 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경찰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난과 원망의 소리는, 직무유기나 경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초래되는 원성일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교도소에 간다(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rison)”이
경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80년 경찰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이 사변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말은 의사결정서의 ‘자율성(Autonomy)’, 즉 타인에 의한 통제, 지시, 정당하지 않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다. 경찰의 독립성은 일선 경찰관과 상사 또는 지휘관 사이와 같이 경찰 조직 내에서의 ‘내부적 독립’과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외부적 독립’으로 나뉜다. 독립성을 논할 때는 대체로 외부적 독립을 강조하며, 외부적 독립이 침해받는 환경이라면 경찰권의 운용 과정서 정부의 심각한 정치적 간섭에 노출될 수 있다. 경찰은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역사가 더 많다. 한때 오죽했으면 경찰을 권력의 시녀, 권력 유지와 수호의 충견이라고까지 했을까. 과거의 경찰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은 고사하고 중립적이지도 못했다. 물론 민주화와 민권과 인권 향상에 힘입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면 경찰은 사회가 바라는 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군사정권 시절의 불행한 역사가 경찰의 정치적 종속을 만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가장 욕먹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가 소문을 추적해보니 실제로 김 의장은 양당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자니 야당에서 불만이 나오고 저러자니 여당에서 불만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서열 2위의 의전을 받는 입법부의 수장이다. 이 자리는 보통 최고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에서 배출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가 스스로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석이 많은 정당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덕분에 역대 국회의장은 늘 국회 제1당 출신이었다. 역할이… 중재자? 21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왔고,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당에서 추대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을 해온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인물이다. 처음 박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을 때,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국회의원 수첩을 뒤적거려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