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등 정치·경제사범 총 3094명 특별사면 단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치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부문별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2명)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