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병원 이송하면 감금죄?
[Q] A씨는 친오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해고를 당한 A씨는 회사가 다음 날 퇴직금을 바로 정산해주지 않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A씨가 평소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보호의무자인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C씨에게 연락해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해달라”고 의뢰했고, A씨는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워져 이송됐습니다. 이때 A씨의 친오빠 B씨와 응급센터 지점장 C씨를 공동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감금죄는 체포죄와 함께 형법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포죄의 경우와는 달리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다만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금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공동감금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최근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문의 진단을 거쳐 입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을 받는 사람을 집에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