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3 17:2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범죄자에게도 이 말은 통용될까. 줄지 않는 재범률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4개월간 복역 후 지난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피해자 남성은 지난 5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평택 시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1만5000여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출소자가 범죄를 또 저지르다 보니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무부는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를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재복역률이란 교정시설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복역자 7039명 중 2465명(35%)이 1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수형자 재복역률이 50%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