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범죄자에게도 이 말은 통용될까. 줄지 않는 재범률로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절도죄로 4개월간 복역 후 지난 4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한 피해자
남성은 지난 5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평택 시내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와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1만5000여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복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출소자가 범죄를 또 저지르다 보니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무부는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를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재복역률이란 교정시설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복역자 7039명 중 2465명(35%)이 1년 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죄명별로는 절도죄 수형자 재복역률이 5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 범죄(45.8%)와 폭력(31.3%), 과실범(25.1%), 강도(22.8%), 성폭력(16.9%)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같은 죄를 저질러 다시 수용되는 비율도 높았다.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중 89%가량이 같은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절도(78.2%)와 사기·횡령(61.3%), 폭력(54.1%), 등의 순으로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20세 미만 재복역률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수형자 나이가 적을수록, 범죄 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 남성의 재복역률이 16%포인트 높았다. 재복역률과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인 재범률이 있다.
재범률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 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4%다. 지난해에는 45%나 돼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사람도 무려 19.7%에 달했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음주운전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도죄 수형자 재복역률 50%
음주운전·성범죄·마약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와 음주치료 이수를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높아 권익위는 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현행 제도에서 면허정지·취소 처분 후 일정기간 운전을 할 수 없으며,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가운데 불법 촬영 재범 비율이 75%에 이른다. 불법 촬영 다음으로 재범 비율이 높은 성범죄는 강제추행(70.3%)과 공중밀집 장소 추행(61.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6배 가까이 늘어난 2388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촬영 재범자 중 1058명(36.5%)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하철과 기차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435건 중 272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목욕탕과 찜질방 등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243건 중 148건(60.9%)으로 뒤를 이었다.
복역 중인 성범죄자에게 심리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있다. 지난 13일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 심리치료 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를 법무정책연구원 이슈 페이퍼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는 심리치료를 받은 성범죄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을 비교해 치료집단의 재범 위험성이 29%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심리치료를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교정범죄예측지표(REPI) 등급과 경비 처우 등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REPI와 수형자 개별 특성에 따른 경비처우 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재범 위험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세 가지 요소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성은 없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는 출소자가 ‘범죄와 결별하겠다’는 각오와 반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인 취·창업 교육이나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자발찌 무용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성범죄 재범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주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법무부의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건수 303건 중 절반 이상(166건)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1㎞ 반경 이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선 전자발찌 훼손, 피해자 접근,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등으로 ‘경보’가 울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호관찰과의 주관적 판단에 대부분 의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별도의 이상 신호가 위치 추적 장치에서 뜨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가령 아파트 3층에 사는 범죄자가 10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범행을 저지른다면 위치추적 장치 시스템상에선 자기 거주지 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