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년 만에’ 항소 포기 뉴진스⋯완전체 복귀 여부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다섯명 모두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이 완전체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만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지난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선 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활동 공백을 감안하면, 뉴진스가 복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으로, 소송 기간 동안 뉴진스가 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 시한 마감 전인 지난 12일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는 “두 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