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험회사 직원들도 보험 가입자들도 화났다. 보험 가입 시에는 없었던 약관을 들이밀어 고의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이런 식이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토로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시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큰 질병에 노출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다.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필수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한다. 미꾸라지 실손의료보험에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미용 ▲성형 ▲정신질환 ▲고의적 사고 ▲치질 ▲임신 ▲출산 ▲치아우식증 ▲잇몸질환 ▲간병인 비용 등이 있는데, 보험사는 제외 질환을 계속 늘려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은 ‘팔리면 팔릴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1조7838억원으로 1858억원 늘었다. 손실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