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효기간 끝난 문화상품권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문화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산 상품권의 권리가 사라지고, 그 돈은 발행사의 몫이 된다. 발행사들은 회계상 부채 관리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낙전수입’이 적자 보전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문화·도서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명확히 설정돼있다. 이는 발행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백화점 상품권은 결국 자사 매장에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기한 사용을 허용해도 회계상 위험이 크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수단이라 소비자 신뢰를 우선해 사실상 무기한 사용을 인정한다. 회계상 위험?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주고 구입한 만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품권은 이내 휴지 조각이 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이 선불 결제수단인 만큼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잔액이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은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