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위장 수사가 필요한 이유
현재 국내서 허용된 위장 수사는 2021년 2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발효된 것이다. 경찰관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서 범죄 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성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즉, 현행 위장 수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장 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이 있다. 신분 미공개 위장 수사는 범인 또는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 현장에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신분 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과 행사 및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과 거래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승인을 요한다. 한 가지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