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벌레 물림으로 인한 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는 고민 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가 저를 학대로 신고하겠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20대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돌봐주느라 제 몸이 힘들어도 아이들 보며 힘내면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느 날 한 유치원생이 집에서 얼굴에 아주 작은 벌레, 진드기에 물려서 등원했다. 아시다시피 등하원 시 아이의 얼굴은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얼굴에 붉은 자국을 확인했고 딱지가 앉을락 말락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등원 시 아이의 모친은 얼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고, 혹여나 아이가 손으로 해당 부위를 만져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손을 씼겼다. 문제는 하원 때 발생했다. 아이의 모친은 정색하면서 A씨를 향해 “우리 아이,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쓰셨느냐?”고 추궁하듯이 몰아세웠다. A씨는 “등원 시 빨간 자국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고, 딱지가 않을락말락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멍한 여교사와 까진 남학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이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돌고 있다. 중학생이…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제지하는 학생은 없었다. 일부는 웃고 떠들기도 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틱톡 계정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과 음성이 나오는 채팅 앱을 수업 중에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말이 드러날수록 충격은 커지는 모양새다.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성적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2002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다. 여교사와 남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해당 대사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자될 만큼 클리셰로 자리 잡았다. 계약 끝나면…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과 결혼에 골인했다는 이야기는 드문드문 존재한다. 물론 학생이 성인이 된 이후다.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 학생과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 발각되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에 교사가 결혼을 했다면 사건은 범죄성을 띠기도 한다. 지난 25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절적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구북부경찰서는 30대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신고자는 A씨의 남편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엉큼한 여교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 찍게 한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파스를 붙이도록 한 성적 학대도 인정됐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강제로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했다. 학부모가 여장을 시킨 것에 대한 항의 문자를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