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09 09:0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내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양씨는 지난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먼저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타깃을 손흥민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뜯어낸 3억원을 명품 구입 등 사치품 소비로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공모해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안 뒤 친부를 확인한 바가 없고,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 역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관련 판결이 하나둘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처벌 수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사상 최초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주목받았다. 이에 엇갈린 반응을 내비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말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징역 1년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한국제강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B씨는 공장 크레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