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구속 후폭풍

앞으로 줄줄이 쇠고랑?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다. 관련 판결이 하나둘 나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처벌 수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사상 최초로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주목받았다. 이에 엇갈린 반응을 내비친 경영계와 노동계는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말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징역 1년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한국제강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제강 협력업체 직원인 B씨는 해당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B씨는 공장 크레인의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해 협력업체 대표, 한국제강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지적대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한국제강의 사용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수년간 연달아 적발된 탓이 크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5월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제강서 검수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기 때문이다. 

시행 1년3개월 만에 1호 실형 ‘땅땅’
엇갈린 반응…긴장하는 건설사 CEO들

반면 앞선 ‘1호 판결’에서는 원청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현장 소장이 벌금형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온유파트너스의 경기도 요양병원 증축 공사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전관리자인 현장 소장은 벌금 500만원을, 온유파트너스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결정에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처벌 수위는 사뭇 다르지만, 재판부가 원청업체 대표의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공통점이다. 법원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라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기 다른 관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근거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지만, 반대로 노동계는 “실형 선고는 의미가 있지만 양형기준이 너무 낮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두 번째 판결”이라며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너무 가혹” VS “형량 적다”
재판받는 14건 결과에 주목

경총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 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으나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청에게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했음에도 법 위반이 지속돼왔던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며 매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도 “반복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형량인 1년 실형 선고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시민단체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온유파트너스 판결 직후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점은 의미 있었지만 처벌 수위는 이전의 판단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이라고 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제 경영·노동계의 시선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처벌 수위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이다. 법안 시행 후 약 1년간 답보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시행 초반 위반 사건’들의 법적 절차도 점차 진전을 보이는 중이다. 


한국제강은?

이를테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삼표산업은 지난 3월31일 그룹 총수가 기소되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건은 아직 위헌법률심판제청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나, 26일 대표이사의 공판이 열렸다. 두성산업에선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해 독성간염 피해를 입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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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