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2 15:2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해당 학교 교사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상황서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해당 교사는 48세 여성이고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서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이름, 가족관계, 교단 경력뿐 아니라 해당 초등학교의 교사 명단이나 교무실 전화번호까지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개인 정보를 노출하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와 그 주변 인물들까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양 퍼지면서 A씨와 무관한 인물들이 연루되거나 도용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사적 제재와 여론 재판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결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일으킨 가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재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사적 제재 논란을 의식한 듯 사이트를 폐쇄한 상태다(오후 4시40분 기준). 지난 22일 ‘크리미널윤’이라는 제목의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53명의 얼굴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들은 당시 상황을 생중계했던 유튜브 영상을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인물들과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8명의 신원이 일치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사이트를 누가 개설했고 운영하는지, 사진이 공개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 공개를 허락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사이트에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본회의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최준용·유퉁, 웹툰작가 윤서인 등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얼굴도 게재됐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을 구분해 놨는데, 강경 우파 청년 단체인 백골단 단장 김정현씨,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에게 최고 레벨 10을
20년 전 발생했던 사건이 재소환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남자 고등학생 44명은 만 13세 여중생을 비롯한 미성년 여자 아이 5명에게 1년 넘게 집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의자들은 거짓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여인숙으로 데려가 윤간했고,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여인숙, 축사, 비닐하우스, 마을버스 등에서 집단 성폭력을 가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피의자 중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잊힌 듯 했던 이 사건은 최근 특정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다시 회자되는 양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사적 제재’라고 불리는 신상 공개는 근본적으로 사법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법 불신의 원인은 당연히 현재의 사법제도가 시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법과 제도가 공적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절박함을 느낀 시민과 사회가 스스로 지키려 하는 일종의 자경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라도 일말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기관의 재수사나 피해자의 호소가 아닌 제3자의 목소리가 사건을 대중 앞으로 끌어냈다. 사건의 파괴력 때문일까? 이 사건은 이미 몇 차례나 회자되길 반복했다. 대중은 왜 이 사건을 놓지 못하는 걸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 사건)을 둘러싸고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법적 처분이 완료된 상태인 사건에 유튜버 등이 개입하면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정식 절차를 밟은 게 아닌 폭로 형식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법은 멀고 20년 전 경남 밀양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터졌다. 가해자의 숫자와 이후 피해자에게 벌어진 일 등이 알려지면서 밀양 사건은 지속적으로 회자됐다. 최근 몇몇 유튜버가 경쟁적으로 밀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유튜버가 영상을 게재하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누리꾼은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면서도 유튜버의 폭로에 전반적으로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문의 사망과 관련한 가해자, 또는 원인 제공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신상 털기는 결국 일종의 ‘사적 제재’로 작용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적 제재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법적 절차 없이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다. 법치주의 국가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다. 사적 제재 문제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며,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마스크 미착용자를 향한 일종의 사적 제재가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사적 제재 행위를 ‘공개적 수치심 주기(Public Shaming)’ ‘공개적 망신 주기(Public Humiliation)’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의 모든 민주주의 법치국가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오판의 위험이다. 잘 짜인 체계를 갖춘 국가서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오판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 마당에, 사적 제재가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면 오판의 위험은 훨씬 더 커지기 마련이다. 국가기관이라면 다양한 검증 장치가 있지만, 사적 제재에는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다. 국가에 의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