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재명발’ 사법부 분열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부가 혼란에 빠졌다. 부장판사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과 더불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실명을 내걸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며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파기 후폭풍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