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앞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7일, 대통령 권한대항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94석, 찬성 188석, 반대 106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헌재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 및 사고로 인한 직무 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장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되, 7일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약 없이 미루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