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대한민국은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당장 내년부터는 매년 80만명 이상 노인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 복지, 연금, 인구 구성 등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문제가 바로 노인 범죄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인 범죄는 그리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살인, 방화, 강도, 성범죄 등 전통적으로 청·장년층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이 노인 계층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5.3%였던 노인에 의한 범죄 비율은 2021년 10%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 범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측면서 찾을 수 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대다수 노인은 노후 준비가 미흡한 반면 국가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다. 로봇, AI 등 사람을 대신하는 초 기술사회의 등장으로 은퇴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경제적 문제로부터 촉발되는 노인 범죄 문제는 더욱 심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일대 주민을 중심으로 아동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2008년 12월 안산시 소재 한 교회 앞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주 감경으로 겨우 12년 형을 선고받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때문이다. 조두순의 현 주거지서 직선거리로 불과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에 초·중·고 10여개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학부모는 물론이고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근처에 경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 경찰관을 추가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 경찰 초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조두순 거주지의 제한을 바라지만, 누구에게도 그의 거주지를 제한할 권한이나 근거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는 부과됐던 형기를 마친 출소자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두순의 주거 이전 문제의 시작은 잘못된 양형 제도서 비롯됐다. 조두순은 음주 감경을 내세워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지나치게 일찍 출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성애자 같은 이상성을 가질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에 수만명이 동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 역사상 처음이라는 청장 탄핵 청원의 내용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이라고 한다. 지역별 사정이나 인력 부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관의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은 어쩌면 올해 들어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심지어 현직 검사에 이르기까지 빈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탄핵 청원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반면, 경찰청장 탄핵은 일선 경찰관들이 청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청원서 제기된 경찰의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라는 직업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박봉’으로 표현됐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듯 보였던 처우 문제가 이번에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악화된 근무 환경은 온전히 청장만의 탓일까? 청원서 제기된 일선 경찰관의 업무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원인이나 촉진제로서 범죄와 관련이 크지만, 동시에 범죄의 대책으로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와 새로운 범행 수법을 보이고 있지만, 예전 같아서는 어쩔 수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법한 범죄도 흔히 말하는 과학 수사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곤 하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은 범죄와의 관계에서는 원인과 해결책,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양날의 칼이다. 범죄의 해결책으로 활용되는 고등기술(High-tech)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고등 기술적 도구라면 재범, 특히 청소년이나 단기 수형자의 잠재적 재범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 정보 또는 예측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 정보는 사실 데이터 수집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 행동(Customer Behavior)을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경영 분야서 활용됐다. 예측 정보는 미래의 사건이나 행위를 예측하고, 그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알고리즘,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결과, 행위, 행태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 도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디지털 시대로 도래하면서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경계 없이 온라인 도박이 가능해졌다. 도박은 형태를 불문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우려되는 건 중독성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빠지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재산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도박의 부정적인 면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도드라진다. 특히 극단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불법 온라인 도박은 어느덧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국가의 세수를 탈취하고 지하 경제를 영속화하며,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에 빠질 경우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렵다. 게다가 사이버 범죄에 매우 취약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처벌은 극단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불법 서비스 제공자를 감시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국가 차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해외사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마약 청정국(Dug free)’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마약 운전’이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마약 운전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 운전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 파괴의 범죄 행위임을 상기한다면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건 술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약 역시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반드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위험을 처음에는 음주 운전이라는 의미에서 “Drunk driving, Drunken driving, drinking and driving” 등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마약 남용이 심화되자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하에서의 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 또는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 운전(DWI: Driving While Influence 또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술과 약물에
범죄의 정의와 그에 따른 범죄학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짓느냐가 최근 범죄학 연구서 화두가 되고 있다. 범죄란 무엇이며, 범죄학은 어디까지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가 논쟁인 것이다. 전통적 범죄는 법률로 정의할 수 있었다. 즉, 법이 범죄라고 규정해야 범죄라는 것이다. 법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범죄학은 이렇게 규정된 범죄의 현황과 실태, 원인과 그 대책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죄를 규정하는 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당연히 범죄학의 영역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법의 기원이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해결을 위한 장치요 도구’라는 갈등론자들의 주장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법은 권력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당연히 가진 자의 행위보다 가지지 못한 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범죄가 규정되기 마련이었다. 문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엄격하지만, 사회적 피해가 훨씬 큰 가진 자들의 범죄 행위는 법이 범죄로 규정조차 하지 않거나 겨우 흉내에 그친다는 것이다. 대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거나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예고는 허위나 거짓이거나 장난으로 판명되기 일쑤지만, 단순 장난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일단 범죄 예고 글에 대응하는 동안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된다. 허위 범행 예고는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자원이 낭비되고 치안과 소방의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 무고한 사람이 생명·재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이 같은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분당 서현역 사건과 신림역 사건을 계기로 당국에서도 범죄 예고 글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법제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마련됐다고 보긴 힘들다. 문제는 범행 예고 글이 마치 테러범이 노리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공포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적용 가능한 범죄 혐의로 ▲살인 예비죄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고려한다지만, 법리적으로 적용이 만만치 않다.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어렵다. 살인 예비죄는 살인 예고에 해당되
현재 국내서 허용된 위장 수사는 2021년 2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발효된 것이다. 경찰관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서 범죄 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성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즉, 현행 위장 수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장 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이 있다. 신분 미공개 위장 수사는 범인 또는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 현장에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신분 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과 행사 및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과 거래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승인을 요한다. 한 가지 분명히
‘예측 치안(Predictive Policing)’이란 치안 상황과 수요를 미리 예측해 맞춤형 치안 활동으로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잠재적 범죄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치안 활동에 있어서 수학적·예측적 분석기법의 활용을 의미한다. 예측 치안 방식은 ▲범죄를 예측하는 방법 ▲범법자를 예측하는 방법 ▲가해자의 신원을 예측하는 방법 ▲범죄 피해자를 예측하는 방법 등 4가지 일반적 범주로 나뉜다. 따라서 예측 치안은 미래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 최고의 확률을 갖거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찰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순찰을 하거나 가시성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련한 경찰 전략에 Insight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가 발생한 시간, 장소(위치), 범죄의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분석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로 구성되는 이들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알고리즘이 생성되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함으로 예측 치안의 속도를 높이는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이고 결과의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분석될 수 있는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형벌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법제도의 핵심적 관점이다. 죄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적용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률적 결과로서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용, 또는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형벌의 1차적 목표는 ▲응보(Retribution) ▲교화개선(Rehabilitation) ▲무능력화(Incapacitation) ▲억제(Deterrence)로 집약될 수 있다. 응보는 범죄로 초래된 해악에 대한 payback과 정의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화개선은 범법자를 개선해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능력화는 위험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며, 억제는 범죄 행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범법자의 범행 의욕, 의지를 꺾는 것이다. 형벌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한다. 적절하게 적용된 형벌은 일종의 억제제(deterr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전국 400여개 초·중·등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직장 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며, 피해가 장기간 이어진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사법당국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보안 수준이 높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이다. 익명성에 몸을 숨긴 채 디지털 공간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시켰음에도 그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범죄 발생 후 이뤄지는 대응적 대책은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최선이 될 수 없다. 최선은 범죄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고,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SNS 사용이 일상화돼있다. 딥페이크 영상이 심각한 범죄행위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방적 노력을 기울여도 범죄는 발생하기 마
사람은 성향에 따라 크게 외향적(extrovert)과 내성적(introvert)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흔히 외향적인 사람을 ‘사회적 나비(social butterfly)’, 내성적인 사람을 ‘외로운 늑대(lone wolf)’에 비유하곤 한다. 물론 사회적 나비가 항상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항상 외로운 늑대인 건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과 외로운 늑대의 차이는 그들이 독립성과 사회 규범을 다루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내성적인 사람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타인과 공조할 수 있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서 다른 사람의 조언도 추구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지만 사회적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 반대로 외로운 늑대는 강렬한 자기 의존감과 독립심을 가지며,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고, 군중의 의사에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비관습적 관심과 생활 유형을 받아들여 사회의 기대감과 규범에 도전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왜 우리는 ‘늑대’라는 용어를 일부 테러범이나 범죄자에게 붙일까? 사실 늑대는 집단생활을 하는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다. 외로운 늑대라면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다른 무리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기후변화는 일상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범죄 활동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일부 학자는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기후변화가 더 많은 폭력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무더운 날씨와 폭력 범죄는 강력한 상관성을 보여주며, 폭력은 여름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몇몇 학자는 폭력 범죄와 온난한 기후의 상관관계를 더 깊이 파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 변동과 범죄사건 간 관계를 들여다보는 학자들은 기후 편차가 규칙적인 인간 활동을 상당하게 방해할 뿐 아니라, 폭력 범죄율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설은 동기가 있는 범법자, 적정한 표적, 그리고 표적을 지킬 수 있는 보호가 부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소위 ‘일상 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온난한 기후일 경우 사람들이 외부활동에 가담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잠재적 범법자 입장서 매력적인 표적이 많아지고 범행의 기회가 많아짐을 뜻한다. 잠재적 표적이 외부활동 과정서 잠재적 범법자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온난한 날이 더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Data Driven Policing)’은 최첨단 기술에 근거한 현대적 법 집행 도구다. 데이터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시간, 사람을 알아내고자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다. 데이터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경찰의 일상적 순찰 활동을 향상시켜 경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순찰이라는 예방적 효과 뿐 아니라 범죄 수사 부분도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의 심장이다.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경찰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관련된 지역에 책임이 있는 부서나 기관으로 배포돼 즉각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이 강조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경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경찰 활동의 우선 평가 항목이 정책과 활동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효과성(effectiveness)이었으나, 이제는 효율성(efficiency)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효율성은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놓으려는 행위를 뜻하는데, 경찰도 예외일 수
범죄의 형태는 다양한 각도와 기준에서 유형화되고 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학교폭력이나 직장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있다면, 동기에 따라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와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로 나뉜다. 표출적 범죄는 폭력적 결과 이상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유상적(tangible)인 무언가의 취득을 지향하지 않는 폭력을 포함하는 감정적 공격(affective aggression)이라고도 한다. 가정폭력이나 폭행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출적 범죄는 범죄행위 그 자체가 범죄의 동기요 목적인 범죄로서, 테러와 같이 분노, 혐오, 증오와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목적인 범죄행위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표출적 범죄는 ‘make a statement’, 즉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를 남기기’를 목표로 할 뿐, ‘make a living’, 즉 생계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구적 범죄와 구별된다. 표출적 범죄는 그야말로 증오와 같은 자기감정의 표출이거나 일부 묻지마 범죄자처럼 ‘sensation’을 추가하는 것이다. 도구적 범죄는 절도나 강도 등 재산이나 금전의 취득과 같
도촬,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의 단어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말이자 글이 됐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된다. 불법 촬영은 대체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는 등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오해와 통념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과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나 사법당국까지도 불법 촬영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이나 동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불법 촬영에 가담하는 사람은 다면적이다. 직접 촬영하는 사람, 영상을 유포하는 사람, 영상을 소비하는 사람 등 목적이 다른 다양한 사람이 불법 촬영에 가담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직접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부류다. 불법 촬영 그 자체가 목적인 표출적 범죄자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불법
성범죄자가 출소해 특정 지역에 살게 되면 인근 거주민들은 불안에 떨게 된다. 재범을 우려한 몇몇 거주민들은 출소한 성범죄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민원을 쏟아내기도 한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통제할 효과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거나 거주지를 지정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가석방 이후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르자 피해 어린이인 ‘제시카’의 아버지가 청원을 발판으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고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검사의 청구로 일정 기간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처럼 고위험 출소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이 새로운 시도에는 몇 가지 쟁점이 따른다. 먼저 지역주민의 반대다. 출소
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
경찰은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라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서 필요한 법을 집행한다. 예로부터 경찰을 그냥 경찰(Police)이라고 하면서도 법 집행(Law Enforcement)이라고 하는 이유다. 법 집행을 통해서 경찰은 시민의 신체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민을 강제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성을 전제한다. 그것이 법 집행의 정당성, 경찰의 정당성(Police Legitimacy)이다. 최근 경찰 발전 추세의 큰 흐름은 경찰이 전통적인 전문가 모형(Professional Model)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Participatory Model)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PCR, 즉 경찰과 시민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를 강조했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이 대세가 된 것이다. 변화의 이면에는 경찰 사명의 성공적인 수행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치안은 경찰의 독과점이 아니라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