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혜, 제2의 대장동 사태 막는다 ‘이재명 방지법’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9일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적 투명성 확보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