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10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벼락 떨어진 듯 다가온 사고라기엔 징조가 뚜렷했다. 피해자는 불안을 호소하면서도 일상을 영위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죽음이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법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출근 동선을 파악해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는 10개월 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정쟁에 밀려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살피면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그는 외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사전에 준비한 전동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가해자는 약물을 복용했지만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호전돼 조사를 받았다.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가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강력 범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A씨를 스토킹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기를 두 차례나 발견해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A씨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격리와 감시의 부재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1~3호만 발부받았을 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3-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고 주장했던 여성 승객이 최근 차액 요금을 환불 조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A씨는 <일요시사>에 “시청으로부터 연락왔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당했더라도 엄청 화가 날 것 같다고 했다”며 “증거가 없고 택시기사님이 계속 제가 외곽으로 가 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쳐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남양주시청은 해당 분쟁으로 법적으로 소송을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는 만큼 종결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시청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택시 회사 측에 ‘과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해보겠다’고 하셨는데 10분쯤 후에 바로 (택시 회사로부터)전화가 왔다”며 “과청구 금액에 대해선 바로 환불 조치해주시겠다길래 계좌번호를 드렸고, (3만1000원)입금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택시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기사는 군대의 관심사병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던 바 있다. 택시 회사에선 A씨가 증거로 제출했던 과거 6만원대 택시 이용 내역을 감안해 3만1000원을 환불 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사건들은 언론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테니까요…” 지난 5일, <일요시사>는 지난달 14일에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한 통 받았다. 당시 기자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씨가 게시한 글을 토대로 피해 내용을 보도했다. 취재를 위해 연락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던 그가 최근 우연치 않게 ‘“덕소→부천 과다요금 아닌가요?” 택시 승객의 하소연’ 기사를 접한 뒤 보낸 것이다. A씨는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리고 120에 신고했는데 이튿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당시 이동 기록을 달라고 해서 제출했다”며 “3~4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운행했던 택시기사는 시청 조사에서 ‘손님이 동의해서 길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작성한 진술서엔 ‘A씨가 외곽으로 가 달라고 했다’고 쓰여 있었다. A씨는 “녹취도 없는데, 남양주시청 관계자분이 택시 블랙박스도 하루면 지워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택시기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대로 묻히는 게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