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해 피격사건’ 의혹…서욱‧김홍희에 구속영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판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감청 정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피격사건 조사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