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과 순환배당
[Q]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와의 배당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에 대한 배당 사례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상 공과금이라 부른다(국세기본법 제2조 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26호). 이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각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즉 이들은 조세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해 후순위지만,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근저당권자 을과 당해세 아닌 조세 채권자 병과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