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와의 배당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에 대한 배당 사례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상 공과금이라 부른다(국세기본법 제2조 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26호).
이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각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즉 이들은 조세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해 후순위지만,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근저당권자 을과 당해세 아닌 조세 채권자 병과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을은 병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게 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조세 채권자 병은 공과금 채권자 갑보다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따라서 갑은 을보다 우선하고 을은 병보다 우선하며 병은 갑보다 우선하는 순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갑〉을〉병〉갑의 관계). 이런 경우에는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배당을 한다.
1. 안분배당 연금보험료채권자 갑 : 5000만/(5000만+3억+1억5000만)×3억=3000만원
근저당권자 을: 3억 / (5000만+3억+1억5000만)×3억=1억8000만원
조세 채권자 병: 1억5000만 / (5천만+3억+1억5000만)×3억=9000만원
2. 흡수배당
①흡수는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흡수를 시작하는 것이 간명하다. 근저당권자 을은 자신의 안분액이 청구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1억2000만원을 자신보다 열후한 병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으나, 병의 안분액이 9000만원에 불과하므로 그 전부를 흡수한다. 그러면 을은 2억7000만원이 되고 병은 0이 된다.
②조세 채권자 병은 그 안분액이 청구 채권액에 못 미치는 6000만원을 자신보다 열후한 갑으로부터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의 안분액이 3000만원에 불과하므로 그 전부를 흡수한다. 병은 안분액 9000만원을 을에게 흡수당했으므로 갑에게서 흡수한 3000만원이 남는다.
③연금보험료 채권자 갑은 자기 안분액 3000만원을 병에게 흡수당했으나 자기 안분액이 청구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2000만원을 자신보다 열후한 을로부터 흡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갑은 2000만원이 되고, 을은 2억5000만원이 된다. 흡수는 1회 순환하면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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