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지난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할 경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회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후보도 어제 흔쾌히 동의했고 저도 기꺼이 동의한다. 대찬성”이라며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불체포특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여야가 동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없는 죄를 있다고 덮어씌우고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저쪽(국민의힘)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가 죄가 없는데 왜 체포를 두려워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못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걸 반대할 분들은 그쪽에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대 대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