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정돼있던 지난 26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했던 발언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에 이어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불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유죄 판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의 화살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은)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해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던 차였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 당시 불거진 재판 지연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규태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을 맡은 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도망갔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벌써 1년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강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재판에 쏠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