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의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4·10 총선을 3개월 앞두고 해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던 차였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코트’ 당시 불거진 재판 지연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강규태 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을 맡은 강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도망갔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벌써 1년4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서 강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4·10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표의 재판에 쏠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부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 판사의 사표 제출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와 동시에 강 판사가 정치에 휘말려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끝내 놓아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판사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재판 지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녕 변호사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 판사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19일자로 명예퇴직한다”며 “일반적인 판사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한다”고 사표 제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이다.
강 판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과거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재판은 일반 재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특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재판 지연이 사법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현재 강 판사의 사표 제출로 이 대표의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자 이전 재판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재판하다가 판사가 돌연 휴직하는 일도 있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법원에 3년 넘게 있지 않는다는 관례를 벗어난다는 논란 속 인물이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법원장 ‘코드 인사’ 논란에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김미리 판사가 속해 있던 형사합의21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 중이었다.
김미리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다. 여기에 해당 재판을 맡았던 김상연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휴직했다.
재판 중 돌연 사표 제출
총선 전 선고 안 나올 듯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1심에만 무려 3년2개월이 걸린 셈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해 11월에야 1심 선고가 나왔다. 2020년 1월 검찰이 기소한 지 3년10개월 만이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됐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1심 재판도 2년5개월 걸렸다.
재판 지연이 야당 정치인에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판사의 정치색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동반됐다.
실제 박병곤 판사의 경우 과거 SNS에 정치 성향이 담긴 글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편파성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웃도는 실형 판결에 법조계가 술렁였다.
이 과정서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박 판사는 민주당 이 대표가 낙선한 대선 직후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당시 재판장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정치 판결‘ 의혹을 일축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결국 박 판사는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해당 법관이 임용 후 SNS에 게시한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징계는 아니지만 재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판사가 SNS에 글을 쓸 때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관련 징계 규정은 없다.
일각에서는 정치로 인한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정치인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한 ’낙인찍기‘가 심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판사가 정치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여야 지지자들이 입맛에 맞게 정치색을 씌운다는 비판이다.
실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유창훈 판사가 민주당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는 환영하다가 같은 당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비판하는 등 같은 판사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신뢰 추락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은 공정한 잣대로 같은 상황서 흔들림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을 사법부에 기대하는데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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