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대상·시기 언급 부적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26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방향, 기준 등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사면과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보고 대상도 역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사면)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거론되고 있고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분을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언급은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보조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전례에 맞춰 할 것”이라며 “20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전날(8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