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BJ 집단 살인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 진행자(BJ)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방송을 즐긴다. 다만 BJ와 시청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공범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20대)를 고등학생 B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위험한 초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C군과 D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E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1년 전 A씨와 B군은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로 관계가 형성됐다.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A씨의 개인방송을 시청했다. 7개월 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모 아파트로 B군을 초대했다. 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겼으며 57~74㎡의 소형 평수로 이뤄졌다. A씨가 진행했던 하쿠나라이브는 생방으로 진행하는 콘텐츠가 많았다. 이른바 엽기 방송, 벗는 방송 등 가학적인 장면을 노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