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집단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0 09:34:57
  • 호수 1374호
  • 댓글 4개

설거지 가르쳐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 진행자(BJ)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방송을 즐긴다. 다만 BJ와 시청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공범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20대)를 고등학생 B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위험한 초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C군과 D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E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1년 전 A씨와 B군은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로 관계가 형성됐다.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A씨의 개인방송을 시청했다. 7개월 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모 아파트로 B군을 초대했다. 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겼으며 57~74㎡의 소형 평수로 이뤄졌다.

A씨가 진행했던 하쿠나라이브는 생방으로 진행하는 콘텐츠가 많았다. 이른바 엽기 방송, 벗는 방송 등 가학적인 장면을 노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


B군이 초대된 곳은 A씨의 주거지로,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줬다. A씨가 거주하는 2층 맞은편에서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은 “앞집에 여러명이 살았다. 평소에도 노래를 자주 불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A씨의 방송 내용은 라디오와 유사한 형태였다. 시청자에게 신청곡과 사연을 받았다. 

A씨 자택에는 B군 명의로 인터넷·TV 결합상품이 설치됐다. A씨는 결합상품 설치 사은품인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B씨로부터 받기도 했다. B씨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BJ 형(A씨)을 만나지 않겠다. 또 가면 날 죽일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B군이 A씨 집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 1월이었다. B군 어머니는 A씨에게 “아이가 병원치료도 받아야 하고 복용하는 약도 챙기지 못했으니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 폭행 사망
공범 4명 야구 방망이로…시신 유기

B군은 고등학생 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신체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을 확증받아 통원·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점을 알고 있는 B군 어머니의 요청에도 A씨에게 “나도 얘(B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A씨)가 어머니 전화를 문제삼았다. (가해자가)4500만원짜리 면접을 보는데 네 어머니가 전화해(면접을) 망쳐놨으니, 네(피해자)가 4500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면 네 어머니에게 받아낼 것이라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B군은 어머니에게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4500만원 낼 수 있어요?”라며 울먹이며 말했다. A씨의 폭력과 착취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B군과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B군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B군을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 취업시켰다. 급여는 A씨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했다. B군 계좌 직불카드도 A씨가 사용했고 B군이 모아놓은 돈도 A씨는 조금씩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가 쓰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B군이 개통했고 일체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이렇게 갈취당한 금액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엔 B군이 A씨와 함께 B군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쌀·김치·고기 등을 챙겨가던 이들은 근처에 거주하는 B군 어머니와 마주했다. 당시 A씨는 “제가 돈 쓰는 법, 청소하고 밥하기, 빨래, 설거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경찰도 많고 자선 사업가들도 알고 있으니 (B군이)집에 가기를 원할 때까지 잘 데리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때부터 B군의 통원·약물치료가 중단되면서 행동과 말이 과격해졌으며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할머니 집을 방문했던 B군은 한쪽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족과 B군의마지막 통화는 지난 2월13일이었다. 

B군은 “(A씨)사정으로 집에 갈 수 없다. 3월이나 4월에는 꼭 가겠다. 3월9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에는 가서 투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는 유족이 들은 B군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3월7일에서 10일 사이 A씨와 공범 3명은 자택에서 B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다.

유족 “1000만원 갈취” 
실종 수사에도 비협조

다음 날인 11일 밤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같은 달 12일과 15일, B군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3일 공범 SNS에는 음식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때 B군 가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됐다가 같은 달 27일 A씨 집을 찾아갔지만 소득이 없었다. 28일과 29일에도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다음달 1일에도 A씨 집을 방문했다. 이날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가해자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군 휴대전화 위치가 이 집으로 확인된다는 경찰의 말에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악행은 피해자의 실종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제가 지상파 드라마(실종 수사도 다루는 군 검사를 소재로 한 미니시리즈)에 단역 출연했다. 실종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배우를 사칭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가 가해자 집으로 나오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최신 휴대전화는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입고 나간 옷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선상을 어지럽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지난달 4일 새벽,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족은 피해자가 숨진, 악마의 소굴이었던 그 집에서 피 묻은 가방을 발견하고 오열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널 시청자 살해 사건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차 가해 가능성

이 교수는 ”문제되는 장면이 노출될 시 채널 게스트가 호스트를 신고하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개별 연락을 통해 채널 BJ와 시청자 간 만남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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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