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집단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5.10 09:34:57
  • 호수 1374호
  • 댓글 4개

설거지 가르쳐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 진행자(BJ)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방송을 즐긴다. 다만 BJ와 시청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공범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20대)를 고등학생 B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달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위험한 초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C군과 D양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E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1년 전 A씨와 B군은 방송 진행자와 시청자로 관계가 형성됐다.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A씨의 개인방송을 시청했다. 7개월 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모 아파트로 B군을 초대했다. 아파트는 1987년 준공돼 30년을 훌쩍 넘겼으며 57~74㎡의 소형 평수로 이뤄졌다.

A씨가 진행했던 하쿠나라이브는 생방으로 진행하는 콘텐츠가 많았다. 이른바 엽기 방송, 벗는 방송 등 가학적인 장면을 노출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존재하고 있다.


B군이 초대된 곳은 A씨의 주거지로,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줬다. A씨가 거주하는 2층 맞은편에서 살고 있는 중년 여성은 “앞집에 여러명이 살았다. 평소에도 노래를 자주 불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A씨의 방송 내용은 라디오와 유사한 형태였다. 시청자에게 신청곡과 사연을 받았다. 

A씨 자택에는 B군 명의로 인터넷·TV 결합상품이 설치됐다. A씨는 결합상품 설치 사은품인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B씨로부터 받기도 했다. B씨는 어머니에게 “다시는 BJ 형(A씨)을 만나지 않겠다. 또 가면 날 죽일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온 B군이 A씨 집을 다시 찾은 것은 지난 1월이었다. B군 어머니는 A씨에게 “아이가 병원치료도 받아야 하고 복용하는 약도 챙기지 못했으니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 시청자 폭행 사망
공범 4명 야구 방망이로…시신 유기

B군은 고등학생 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신체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을 확증받아 통원·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점을 알고 있는 B군 어머니의 요청에도 A씨에게 “나도 얘(B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A씨)가 어머니 전화를 문제삼았다. (가해자가)4500만원짜리 면접을 보는데 네 어머니가 전화해(면접을) 망쳐놨으니, 네(피해자)가 4500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면 네 어머니에게 받아낼 것이라고 겁박했다”고 전했다.

B군은 어머니에게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4500만원 낼 수 있어요?”라며 울먹이며 말했다. A씨의 폭력과 착취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B군과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B군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B군을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장에 취업시켰다. 급여는 A씨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했다. B군 계좌 직불카드도 A씨가 사용했고 B군이 모아놓은 돈도 A씨는 조금씩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가 쓰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B군이 개통했고 일체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이렇게 갈취당한 금액이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엔 B군이 A씨와 함께 B군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쌀·김치·고기 등을 챙겨가던 이들은 근처에 거주하는 B군 어머니와 마주했다. 당시 A씨는 “제가 돈 쓰는 법, 청소하고 밥하기, 빨래, 설거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경찰도 많고 자선 사업가들도 알고 있으니 (B군이)집에 가기를 원할 때까지 잘 데리고 있겠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때부터 B군의 통원·약물치료가 중단되면서 행동과 말이 과격해졌으며 이때부터 폭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할머니 집을 방문했던 B군은 한쪽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족과 B군의마지막 통화는 지난 2월13일이었다. 

B군은 “(A씨)사정으로 집에 갈 수 없다. 3월이나 4월에는 꼭 가겠다. 3월9일 대통령선거 투표일에는 가서 투표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는 유족이 들은 B군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3월7일에서 10일 사이 A씨와 공범 3명은 자택에서 B군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다.

유족 “1000만원 갈취” 
실종 수사에도 비협조

다음 날인 11일 밤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같은 달 12일과 15일, B군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3일 공범 SNS에는 음식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때 B군 가족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됐다가 같은 달 27일 A씨 집을 찾아갔지만 소득이 없었다. 28일과 29일에도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다음달 1일에도 A씨 집을 방문했다. 이날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가해자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군 휴대전화 위치가 이 집으로 확인된다는 경찰의 말에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유족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악행은 피해자의 실종 수사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이어졌다.

당시 A씨는 “제가 지상파 드라마(실종 수사도 다루는 군 검사를 소재로 한 미니시리즈)에 단역 출연했다. 실종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배우를 사칭하기도 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가 가해자 집으로 나오는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최신 휴대전화는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입고 나간 옷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선상을 어지럽히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지난달 4일 새벽,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족은 피해자가 숨진, 악마의 소굴이었던 그 집에서 피 묻은 가방을 발견하고 오열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널 시청자 살해 사건이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2차 가해 가능성

이 교수는 ”문제되는 장면이 노출될 시 채널 게스트가 호스트를 신고하는 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개별 연락을 통해 채널 BJ와 시청자 간 만남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9d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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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