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12 16:1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과 최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 종결했다. 이날 검사 3인과 최 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하게 돼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문 전 대통령이)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