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3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법무부가 130%를 웃도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올해보다 30%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매월 약 134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 상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 수준으로, 정원 100명인 공간에 130명이 생활하는 극심한 과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이미 약 30% 증가했다. 법무부가 내년 목표치를 올해 대비 30% 상향 조정함에 따라, 내년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134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흉기 난동, 묻지마 살인, 이상 동기 등 흉폭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서 무기징역만으로 사형을 대신하기에는 피해자 가족의 양형 불만족이 크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각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기 수형자나 무기수가 흉악한 재범을 범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른바 법과 그 집행의 현실과 시민의 법 감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기고, 이는 곧 법과 형사사법,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우려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야말로 사형을 대신하는 최소한의 범위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에도 확대되고 남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