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2 17:39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민들이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며 “국회 기자회견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부대변인은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민 의원이 말하는 유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기만행위자 민병두 의원은 이번 기회에 민뻥두 의원으로 개명하라”고 논평을 냈다. 민병두를 민뻥두로 개명하라는 이 표현, 욕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익살스럽다. ‘뻥’이란 말이 주는 느낌 즉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친근감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상기에 사용된 ‘뻥’은 두 개의 의미로 살필 수 있는데 먼저 거짓말의
[Q] A는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과거에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2년 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재판 과정서 위 절도죄 전과가 밝혀지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었고, 현재는 이미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에라도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A]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런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례는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사유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競合犯) 관계에 있는 수 죄(數罪)를 범해 같은 절차서 동시에 재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판문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회담 다음날 경복궁 홍례문 광장서 개최된 ‘궁중문화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발표한 축사에서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마주선 자리 뒤편서 제가 장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훈민정음을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을 놓았다”며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세종대왕의 정신이 분단된 남북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 언급했다. 얼핏 살피면 세종대왕을 추켜세우는 듯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남편인 문 대통령을 세종대왕과 동급으로 여겨달라는 이야기로 비쳐진다. 물론 아내로서 자신의 남편을 과대포장하고 싶은 측면은 이해하지만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서 접근하겠다. 세종의 진실과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다. 먼저 세종 임금의 진실에 대해 언급해보자. 김 여사는 세종을 국민의 평안과 민족의 태평성대의 대명사로 부각했는데 과연 그럴까. 백성의 평안을 위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민족
[Q] A는 빌라 건설업자 B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사를 마친 후에도 빌라가 분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자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당시 B는 C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했고, A가 수령한 거래명세표에도 C회사의 명의가 기재돼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C회사로부터 건축자재 대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상호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서도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해 상호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명의대여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락해야 하고, ②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해 그 명의차용자와 거래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Q] A는 2006년경 B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매수할 것을 제안 받고 8000만원을 B에게 지급했지만 실제 분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던 B는 2010년경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A 앞으로 6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A는 2017년경 B에게 잔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해당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 있음을 승인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자의 승인서 과연 어떠한 채무자의 행위를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
최근 대법원은 2012년 대선 당시 행해졌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최종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댓글 공작을 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동 사건은 2012년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 글을 남김으로써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사건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드루킹 사태에 접근해보자. 동 사건은 일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인 드루킹 김모씨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돼 인터넷서 각종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문 대통령의 부인과 핵심인사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자 동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당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일본 침몰설’을 믿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이상한 종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생각하는
[Q] A는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정기적금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C는 최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을 강요받았는데, 은행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급합니다. [A]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이른바 ‘꺾기’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꺾기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 과정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은행의 임원 등 또는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꺾기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서도 금
1980년 4월15일에 일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신민당 속초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에게 ‘20세 이상’으로 제한돼있는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김 총재는 18세로 선거권을 낮출 경우 180여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젊은이들의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공헌을 감안할 때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택수 국회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한다. 이와 맞물려 집권당이었던 공화당도 현행 20세를 주장하자 정치권은 ‘모든 국민은 성년이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선거권을 가진다’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선거연령 18세 논의는 신군부의 등장으로 수면 아래로 잠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 개헌 과정서 선거 연령 규정을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하게 된다. 이어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0세 이상
최근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언론에 실린 그의 반응이다.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홍 대표는 ‘수가재주역가복주(水可載舟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 대선 전 홍 대표가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자.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등의 말을 했다. 또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서 홍 대표는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를 옹호
[Q] 사업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던 A는 국내서 결혼한 아내 B 몰래 미국서 다른 여성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 A는 B가 영어를 아예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 미국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장을 받고서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결국 미국에선 A의 무변론승소 이혼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B는 위 이혼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한국에 제기했는데, 이 경우 미국서 받은 이혼판결이 국내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A] 우리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에 관해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과, 패소한 피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과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송달받거나 송달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확정된 재판의 내용과 이를 승인하는 것이 국내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의 확정재판 승인요건이 상호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법원은 외국재판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췄는지를 직권조사해야 하고, 이에 반하는 외국의 재판은 국내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의 사안을 살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여 만성 폐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 같은 심폐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들의 정신 구조에서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여 내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독자들을 위해,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로서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내놓아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과거 문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가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 글을 쓰게 됨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먼저 우리 세대에게 상당히 친숙했던 연탄가스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에는 십중팔구 동치미 국물에 의존했었다. 필자 또한 상기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연탄이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일이다. 한겨울에 점심을 먹고 연탄난로가 설치되어 있던 방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일이 화근이 되어 동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순간 어머니께서 나의 제지에도
[Q] 甲은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새로운 건물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甲은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나섰고, 권리금 1억원을 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되겠다는 丙을 乙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甲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甲은 乙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Q] A와 B가 혼인신고 후 30년 간 혼인생활 중 A가 위암으로 투병 중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 및 현금 10억원의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이혼 이후에도 B와 동거하며 간병했고 B가 이혼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서 위암으로 사망하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A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상 증여라 판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먼저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서 전자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 전문 중 도입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상기 내용을 살피면 평상심을 견지하고자 노력하는 문학인으로서 참으로 안타깝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견지하고 있는 인간들의 머리서 나온 생각인지 의문이 일어난다. 왜 그런지 서두부터 시작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다. 참으로 막연하다. 유구(悠久)하다라는 말은 ‘아득하게 오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 이면을 살피면 ‘너무 오래돼 그 뿌리를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서 이딴 식의 뜬 구름
헌법 전문 개정 문제로 지난 2월 <일요시사>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했었다. 2월12일에는 ‘헌법이 강령이냐’라는 제하로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 포함돼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과 ‘촛불시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2월26일에는 ‘바보야, 혁명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를 통해 촛불시민‘운동’을 촛불시민‘혁명’으로 포장하여 헌법 전문에 삽입하고자 하는 꼼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며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촛불시민혁명을 전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내린다. 그러나
[Q] A는 2012년경 B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아파트로부터 300m 부근에 인접한 육군부대를 아파트 카탈로그 등 분양광고문에 근린공원으로 표시했고 예상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조감도, 공사현장 조형도에도 육군부대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육군부대서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A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후 A가 2017년경에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뿐만 아니라 각 법률규정에도 개별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과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그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동일한 사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A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 일이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에 취임한지 이틀만으로, 김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재산 공개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 여러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분위기에 떠밀려 속수무책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제대로 변명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언론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터라 그들은 속된 표현으로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현직서 물러나야 했다. 당시에 일부서 그 일, 공직자 재산 파동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우리 사회 특유의 일방적 분위기로 인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 외에는 없었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건에 접근해보자. 먼저 민 의원을 성추행범으로 지정하며 미투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녀와 인터뷰했던 모 언론에 실린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갑자기... 혀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얼음
[Q] A는 B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오랜 기간 별거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A는 C를 만나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까지 들었습니다. 그 후 A가 C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C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혼이라고 해서 혼인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서 판례는 A와 C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시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고,
[Q] 부부인 A와 B는 협의이혼하면서 A가 B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위자료를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에도 B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A는 당시 합의 내용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 대한 판례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일단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고 협의이혼했다면 더 이상 가정법원에는 재산분할 심
먼저 조선 후기 실학자인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63)의 ‘강간’에 대한 변을 들어보자. 그의 작품인 성호사설에 실려 있다. 『옛말에 “세상에 강간은 없다” 했으니 이는 여자가 만약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킨다면 도둑이 범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옛날 노영청(魯永淸)이 화간(和姦)과 강간의 구별을 판결하기 위하여 힘센 종을 시켜 여자의 옷을 벗기게 했는데 다른 옷은 모두 벗겼으나 오직 속옷 한 벌만은 여자가 죽기를 한정하고 반항하여 마침내 벗기지 못했다. 이에 강간이 아니요 화간이라고 판결을 내리니 사람들이 명판결이라고 일렀다. 나는 생각건대 이는 정리에 벗어난 논설이니, 여자가 거절하는데 남자가 겁간하려 하는 것은 이미 강간이니 그 후에 딸려 일어나는 일은 족히 말할 것이 없다. 날짐승에 비유하건대, 암탉이 수탉에 쫓기어 담을 넘고 지붕에 올라 쉴 사이 없이 날다가 마침내는 면하지 못하는데, 그 후에 본즉 새끼 딸린 암탉은 모면하지 못할 듯하나 수탉이 마침내 범하지 못하니 이로써 말한다면 암탉도 또한 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탉에게 쫓기어 쉴 사이 없이 달아나다가 모면하지 못한 것을 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