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를 세금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최성수 부인의 주장은 인순이가 2년여간 수십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을 탈세했다는 것. 앞서 그는 인순이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일각에선 ‘보복성 고발’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가 66억원의 세금탈루 및 탈세 혐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같은 날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
“다 갚았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씨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며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으로 당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이미 탈세로 한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2008년 탈세로 거액의 세금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나가수>에 출연 중이던 인순이는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2008년 당시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고 탈루 사실을 인정했다.
인순이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었다. 누락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박씨는 “2008년 업소 등의 행사에 출연하는 연예인 다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순이씨가 나와 2005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터라 나 역시 조사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순이 측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성수씨 부인과 소송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논란 당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인순이씨는 피해자일 수도 있다”면서 “고의적 탈세인지 세무사 쪽의 과실로 인한 피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인순이씨를 범법자인냥 몰아가선 안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조세포탈죄는 고의로 탈세한 경우만 형사처벌한다. 세법을 잘 몰라서, 혹은 세무사의 실수 등으로 탈세를 하게 된 경우에는 미납된 세금액만 추징할 뿐, 형사처벌을 하진 않는다. 한편 조세포탈죄의 경우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당시 탈세 논란이 일었던 인순이를 포함한 연예인들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의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에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형사처벌도 없었던 것.
가수 선후배…사업 도와줬다 절교
사기로 고소하자 보복성 탈세 고발
이미 탈세로 한 차례 물의를 빚은 인순이가 이번에 또다시 탈세 사건에 연루되자 팬들은 적잖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한 번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두 번은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순이 측은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씨 측과 소송 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번 최성수 아내 박씨의 인순이 탈세 저격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둘 간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박씨와 인순이는 지금까지도 계속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박씨는 2006년 3월 고급빌라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업 자금이나 건축허가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인순이에게 23억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고급빌라 공동지분 투자를 하면서 분양권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지만 인순이 몫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가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을 인순이에게 건넸다가 이를 담보로 18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쓴 횡령 혐의도 추가돼 인순이에게 고소를 당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다.
인순이가 세금 누락으로 와전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인순이가 박씨에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와 이번에 탈세로 문제가 된 돈의 액수가 비슷한 것.
하지만 박씨 측의 주장은 다르다. 박씨 측 관계자는 “이번 탈세 건과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며 “인순이가 박씨에게 건넸던 돈 중 상당액이 현찰이나 차명 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인데, 그것이 탈세 의혹을 받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또 “박씨는 인순이에게 받았던 돈의 원금은 물론 그림 2점과 현찰 6억원, 인순이의 동의를 받아 재투자한 20억원 등의 이자까지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씨의 주장에 인순이 측 소속사 관계자는 “박씨 측에서 76억을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50억원을 3년동안 9회에 걸쳐 박씨에게 빌려줬다. 50억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 15억 정도의 그림 2점을 시가 50억 이상 된다고 속여 담보로 맡겨둔 상태다. 또한 박씨 측이 주장하는 26억원의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1차 2억, 2차 5억으로 총 7억이 잡혀있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박씨 측에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그림 2점도, 해당 그림을 담보로 박씨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림의 소유권을 인순이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는데, 소유권을 이전한 그림을 담보로 박씨가 대출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어긋난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박씨가 “76억을 모두 변제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어긋나는 주장이다.
“못 받았다”
박씨는 “원금 50억원과 이자 26억원, 총합 76억원을 인순이에 변제한 게 지난 2009년 7월이다. 그런데 2011년 11월에 인순이가 나를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당시 내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지, 돈을 갚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그걸 안 갚았다면 교도소에 갔지 왜 집행유예로 끝났겠느냐?”라고 인순이 측 주장에 맞섰다.
해당 소송에 대해서 검사 측은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해당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