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⑤명절이 슬픈 탈북자 망향가

“어머니 산소요? 수용소 안에 있슴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2004년 입국한 탈북동포 서종국씨는 수용소 출신이다. 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부른다. 서씨는 평남도 북창군에 있다가 해체된 북창관리소(18호 관리소)에서 약 20년을 보내고 지난 1988년 사면 받았다.

서종국(50·가명)씨 가족이 수용소에 수감된 것은 그가 기억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였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의 국군포로였다. 17세 때 포로가 돼서 3년간 인민군 군복을 입고 싸웠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서씨 가족은 60년대 말 북창관리소에 수감됐다. 부모님과 형 셋, 서씨,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일곱이었다.

정치범수용소

기자는 가끔 그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권했다. 몇몇 탈북자가 국제무대서 증언활동을 벌이거나 탈북 경험을 수기로 쓰면서 국제적인 명사가 됐다. 그는 “철없는 짓”이라며 “여동생이 아직 북창군 수용소 자리에 그대로 산다. 북한이 인권운동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TV에 나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처절한 경험을 말하던 이가 알고 보니 교화소(교도소) 출신이라거나 4번 강제북송 당한 끝에 5번째 탈출에 성공했다던 이가 알고 보니 조선족으로 밝혀졌다거나 하는 일을 많이 보고 겪으면서 회의가 든 것이다.

그는 동료들처럼 증언활동을 하는 대신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가족과 살면서 학교급식 배달 일을 여러 해째 해오고 있다. 가족이 모두 탈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향을 등지고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에게 명절은 몹시 힘든 때다. 그는 “나만 힘들겠나? 탈북자들이 다 그렇지”라면서도 “명절이 싫다. 정신적 고통이다. 이북에 부모님 산소가 있다. 형님 셋이 모두 관리소에서 굶어죽었다”고 털어놨다.


북한정권은 관리소 내 물자와 음식을 항상 부족한 상태로 통제·관리한다. 그래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늘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그의 형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풀을 뜯어먹다가 풀독이 올라 사망했다. 

아버지가 이남 출신 국군포로
온가족 수용시절 자살한 모친
 

서씨의 등은 약간 굽었다. 7살 때부터 등짐을 지며 노역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서씨는 “관리소 사람치고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 없다. 등짐을 많이 졌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강철환(전 조선일보 기자, 요덕수용소 출신으로 1992년 서방세계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실태를 최초로 폭로했다)씨 다음으로 관리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나라고 하더라”고 했다.
 

관리소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갈라놓는다. 학교에선 “네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죄를 너희가 대신 씻어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나머지 가족이 아버지를 구타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는 일도 일어난다. 아버지가 죽으면 가족이 사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학교(초등학교)에 다닐 때엔 몸이 아파 하루 결석을 했다. 그날 보위원(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수용소 관리자)이 집으로 찾아와 서씨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매질했다.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관리소 안에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 하나였다.

서씨 가족이 수감돼 있던 북창관리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형사범과 월남자 가족을 ‘당의 배려’라고 선전하면서 대규모로 사면시켰다. 서씨 가족에게도 ‘공민증’이 발급됐다. 아버지는 “우리도 이제야 사람이 됐다”며 울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관리소가 완전히 해체되면서 ‘득장탄광연합기업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제 수감자들은 죄수 신분에서 배급과 노임을 받는 광부가 됐다. 서씨도 22세 때인 1988년 사면 받았다. 보위원은 “여기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하면 다시 관리소로 들어오게 된다”며 함구시켰다. 서씨는 서약서를 쓰고 손과 발 도장까지 찍은 후 겨우 관리소를 벗어났다.


북창관리소서 20년 보내고 사면
2003년 탈출 후 아내·딸 데려와

서씨는 “관리소를 나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타는 기차와 버스를 봤다”고 말했다. 그전엔 화물열차만 봤다. 서씨 가족은 이남 출신이므로 딱히 돌아갈 만한 고향이 없었다. 아버지가 이남 출신의 국군포로였다는 것도 사면 받고 사회에 나와 결혼한 후 알았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자식에게조차 자신이 국군포로였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 그만큼 북한사회에서는 국군포로라는 것이 금기였고 약점이었다. 그는 관리소를 나와 바로 옆 득장지구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 다른 사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득장지구에선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 14호 관리소가 잘 보였다. 14호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수용소였다. 14호 안엔 김일성 주석의 처남(김성애의 동생)이 수감돼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평양에서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거물들이 숙청돼 들어오는 수용소였다.

관리소를 나와서도 즐거운 일은 좀처럼 없었다. 관리소 안에서 죽은 것은 형들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혹독한 관리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남쪽으로 가고 싶었다. 2003년 먼저 탈출해 다음해 남한에 입국했다. 3년 후 아내와 딸을 데려왔다.

남한엔 그와 동향인 북창관리소 출신이 4명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술잔을 기울인다.

“가보고 싶지만…”

서씨는 “여동생만 생각하면 데려오고 싶은 맘이 간절하지만 오다가 사고날까 봐 그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와 형들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서씨는 “18호 자리에 어머니 산소가 그대로 있다. 가보고 싶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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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